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했었는데 12년식 차를 13년식 가격으로 13년식 모델이라 속이고 사기판매를 한 미니측에 관한 1년 넘게 해결되지않은 사건에 도움을 구하고자 용기내서 글을 작성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2013년 2월 28일 논현동 강남도이치모터스에서 미니쿠페 컨트리맨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대구 거주중이며 서울에 있는 딜러분을 소개받아서 대구점이 아닌 강남점에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격은 당시 4110만원인데 신형이라 겨우 차량 기본할인 100만원 받고 구입 했습니다
계약당시 대구에서 카탈로그를 보며 12년식 차와 13년식 차가 차량가격은 동일한데 12년식 차를 사게 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13년식 차를 구매 원하여 13년식 차량으로 계약한다고 분명한 의사전달을 하고 딜러분과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한 후,
따로 방문 하실 필요 없으며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차와 함께 대구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지금 준비되어있는 차가 있다고하여 탁송비를 안받고 딜러가 직접 운전해서 차를 갖다주시길래 제가 감사한 마음에 작은 선물까지 사서 드렸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안들고 오셨길래 말씀 드리니 따로 팩스로 넣어주신다고 하여 의심 없이 인수증에 서명하라고 하시길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계약서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할부 계약서도 13년식으로 들어갔으며 차량등록세 납부영수증에 보면 13년식으로 찍혀있었으므로 당연히 의심 할 여지 없이 차를 처음 구매해서 지식이 부족한채 그냥 타고다녔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밑으로 넣었던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새로 보험을 계약하는데 제 차가 13년식이 아닌 12년식 차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고하다 알아보니 정말 13년식 차량 가격을 주고 산 제 차가 12년식 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니 고객님 13년도 차는 맞는데 제조년도가 12년도이고 차 모델은 13년식 디자인의 차가 맞다" 고 말을 하길래 그런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니쿠페 전시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12년식 차와 13년 차가 디자인부터 틀리다는걸 알게 되었고,
그 딜러의 말과 달리 제 차가 13년식 모델이 아닌 12년식 모델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2년식 재고 할인을 받지 않고 13년식 가격으로 계약하였는데 저한테는 13년식이라고 속이고 12년식 차를 갖다준것이였습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전화하니 그제서야 딜러가 분명하게 제 동의도 없이 그 당시 프로모션이 안맞아서 12년식 차가 한대 남아있어서 12년식 차로 내려줬다는 말로 다른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차를 바꿔주던가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지금 회의중입니다며 변명을 하며 끊고, 이런식으로 계속 피하기만 하며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통화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생겨 참다참다 화가 나 차를 구입한 미니지점에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딜러가 또 전화왔다가 아무런 해결 없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된다 저희가 해결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본사측 핑계만 대고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방안도 제시하지않고 이제는 통화마저 잘 되지 않아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더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를 저는 지방에 있어서 계약당시 주기로 했던 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미니측에서는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았고 그리고 3~4개월이 지난 뒤 13년식으로 속이고 13년 가격으로 판매한 12년식 차란걸 알게 되었는 지금도 차량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13년식 차를 계약했지만 계약서가 없어 12년식 차를 내려줬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딜러분과 통화 한 통화녹음이 되어있는데 13년식 차를 계약한건 맞는데 딜러가 중간에 아무런 고지 없이 멋대로 12년식 차를 내려주면서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다는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와 통화한 잘못을 인정한 녹취파일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녹취파일은 안된다고 하여 잘못을 인정한 내용이 고지된 녹취론을 제시했는데도 왜 불기소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왔는지 증거 불충분이 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은 그 딜러가 다 지난 얘기로 계속 시간 끄냐면서 아예 대응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미니측에서 차를 들고 올때 가져오겠다던 계약서를 들고오지않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계약서이며, 제가 구입한대로라면 분명 13년식 차를 받아야하는데 차를 받을때 인수증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년식을 13년식 가격에 판매한건 어떻게 설명하실련지..?
딜러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음이 몇번 울리다가 팅겨버리고 저를 차단한듯 통화가 계속 되지않아 그 후로는 딜러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상담원에게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차량번호 조회를 한 뒤 전화를 항상 돌려버리거나 10분 넘게 통화 연결이 된 뒤 기다리게 하거나 아예 피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년 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몇일전 차를 팔려고 상사에 갔더니 혹시 차가 전시차량이 아니냐며 알아봐준다고 하네요
서비스센터에 차를 고치러 갔더니 "미니는 원래 이렇다"란 말만 반복하고 너무 불친절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다른 수입차 정비소에 갔는데 거기선 정말 간단히 고쳐주더라구요
별로 크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회피하기만 하고 미니는 서비스 교육을 회피하라고만 받는건지
적은 돈주고 구입한 물건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와 체계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BMW하면 왠만하면 다 알아주는 큰기업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따지고 넘어가다보니 이런 대응을 하시네요
이제부터 이 말도 안되는 사건에 확실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1~2만원 하는 저렴한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주기 마련인데 아무런 고지 없이 멋대로 바꾼 속이고 판매한 12년식 차량을 계약서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했는데 인수증에 모르고 사인 했다는 이유로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론도 가지고 있으며, 확실한 증거인데도 이게 왜 증거불충분이 되는건지
12년식 차량이면 당연히 할인된 12년 가격으로 판매하는게 맞는데 13년식 차라고 13년식 가격으로 사기판매를 했는데 이게 녹취론만으로 해결이 안되는건가요?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혼다에서 이런 저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소송해서 소비자가 이겼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 어이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