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초읍동에서 엄마,여동생 둘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있는 고1여고생이에요.
지난 7월 18일에 저희 집이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던 노트북,냉장고는 고장나고 책상과 책, 학습지,교과서는 젖어서 곰팡이가 생기고 이불등 생활 여러도구들은 흙물에 잠겨서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주인아줌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집도 LH주택공사 전세임대로 살았는데 이것도 자연재해라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LH주택공사와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피해도 입었고 이사도 가야해서 엄마가 동사무소,구청,시청에다 긴급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청에는 지원할 돈이 없다,구청에는 임시 거처를 지원했다고 긴급지원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처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짐이 거의 다 사고난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사고당시 여관비 3일치 지원했다고 이후에 엄마가 찾아가니까 냉정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허리가 아프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저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왜 긴급지원이 안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긴 얘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