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ㅠㅠ
5월에 399.000 원 (항공+호텔) 예약하였습니다.
유류할증료& tax -116.800원 입금하고
개인독실사용료&조식 - 116.100원 더 추가로 입금하구요
출발 하루전인 하루전인가 이틀전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90.000원에 대한 환불금액 296.100원을 환불받고(카드취소)
독실사용료&조식금액 , 유류&할증 금액에 대해서 환불(통장입금)받고나서 236,800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환불 됐으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열심히 생활하던중
오늘 낮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오는겁니다...환불금액이 180.000원(항공권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나 더 제 통장에 더 들어왔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전화를요.;;;;;;;;;;
그래서 통장입금확인된거 확인하구 결제했던 여행사 환불규정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바껴져있었습니다.. 제가 환불하기전에 취소 1전에는 수수료 30&라고
분명히 읽었었거든요......휴.;;;;;;
그때 연락이 왔었어야 됐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사기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ㅠㅠ;
다시 18만원을 다시 보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건지..알려주세요 ㅠㅠ;
출발일변경:불가
리턴일변경:14일유효기간내 잔여좌석있을시 1회 가능(수수료 5만원부과)
환불:항공사 패널티 3만원+여행사 패널티3만원 //출발후 환불불가 //노쇼시 환불불가
--------밑에는 제가 결제했던 여행에 대한 환불규정을 퍼왔습니다----
5월 결제했던 환불규정이 아닌 지금 8월에 들어가서 확인한 환불규정입니다...
유류할증료 및 TAX 약 117,100원 (성인, 소아 동일) (해피콜시 업체 직접 현금결제) 호텔 조식 불포함 기타 개인 경비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고객 결제 후 해피콜 때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며, 출발 확정 이후 취소 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확정 이후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호텔 수수료 • 여행 개시 11일 전까지(19~11)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호텔 수수료 • 여행 개시 10일 전 ~ 여행당일 통보 시 : 환불불가 일정 확정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요청 시 환불 수수료 포함 13만원 배상 일정 확정 후 출발 2주 이내 호텔 환불 불가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여행업체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7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