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성범죄자와 성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엄벌 요청!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4노2252 / 피고인(가해자) : 김*욱
참고자료 : 뉴스기사(경인일보) = 2014. 08. 11.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87121&sc_code=1394001395&page=5&total=10
너무도 화가 나고 원통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한 치의 거짓과 과장 없이 글을 씁니다.
저는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피해자는 수원굿*팩토리(장애인작업장)에서 무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성추행과 폭언, 폭행, 스토킹, 협박, 갈취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2009년 3월에 교회의 복지재단 산하 수원굿*팩토리(장애인 작업장)에 입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월급 15만원을 받으며 월~금, 9:30~17:00까지 노동을 해왔지만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장애인들과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적은 월급이나 회사생활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초에 가해자 지적장애인 김*욱이 같은 작업장에 입사를 하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온 후부터 피해자가 밤에 잠꼬대를 하면서 “하지마, 안돼” 등의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마구 쥐어뜯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얼마간을 지켜보다가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피해자를 앉혀다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바보같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상행동이 지속되어서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확신하여 1시간 가량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달랜 후에 설득시켜서 대답을 들은 결과, 끔찍한 일들이 피해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잦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달려와 피해자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날카로운 철에 팔과 다리가 긁혀 찢어져서 피가 굳은 채로 귀가할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는 주말에도 계속되었고, 수년동안 피고인에게 용돈과 차비, 버스카드 등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로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오곤 했으며,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 또한 지속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은행으로 끌고간 후에 본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라며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은행직원이 기가 막혔는지 피해자 어머니께 전화를 거는 바람에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을 하는 바람에 두려움에 짓눌려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그때 그때 알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3~4년 간,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몸에 상처와 피가 보일 때마다, 또,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진술이라도 할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당시의 작업장 직원들과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거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시켜달라고 수십차례 요구하였지만,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피해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현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고용지원센터와 다양한 기관을 통해 피해자가 취직할 만한 회사를 오랜 시간 알아봤지만 피해자를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먼 곳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다니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피해자를 옮기는 것보다 가해자를 작업장에서 내보내주기를 지속적으로 담당 직원들과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수도 없이 부탁하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만이 이런 심정을 압니다..
2013년 08월 경에 제가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2014년 07월 17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차고 황당해서 바로 항고?항소?를 하였고, 2014년 08월 08일에 서울고등법원 10형사부로 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라고는 하지만 매우 영악하고 못된 인간입니다. 물론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절제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작업장의 수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체격이 좋거나 성격이 거친 사람들에게는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순하디 순한 피해자와 그 외의 장애인들만 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장애인이 보증과 대출의 절차를 알고 다른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은행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보증을 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기만하고 이용한 흉악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동안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4년 동안 단 한마디의 사과나 조치도 전혀 없다가 가해자가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니,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한통하여 "그동안 미안했으니 합의해달라"고 하더군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인간들한테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수원굿*팩토리(장애인작업장)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면서 직원들한테 피해자 가족에게서 합의서를 받아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간, 피해자의 가족과 또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가해자에 대한 치료나 분명한 조치를 수도 없이 당부를 요청할 때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사과 한마디 없던 인면수심의 흉악한 인간들입니다.
피해자는 수년 간, 가해자로부터 각종 범죄를 당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말을 더듬고 밤에 머리를 쥐어 뜯거나 잠을 자면서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기고만장한 흉악한 가해자와 염치와 양심을 완전히히 져버린 가해자의 부모..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진실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통함과 분노를 풀 수 있도록 서명과 이 글에 대한 많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