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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쪽 아시는분 도와주세요.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008.09.10 02:05
조회 20,784 |추천 0

글이 좀 깁니다. 법률쪽에 계신분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제가 작은 네일샵을 하려고 가게를 계약 했어요

보증금 1600만원 월세 50만원 바닥권리 2500만원 시설권리 500만원

상권이 정말 좋은편인데 가게 앞에 전봇대가 있어 50만원이라 했어요. 사실 전봇대가 있어 좀 가려지는건 있어도

네일샵하기엔 큰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게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덧대서 지은곳이라 가건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전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의심이 가서 등기부등본이랑 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구청을 가서 떼어보니 가건물이 아닌 증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시작하려 했지만 뒷 집에 불이 샵까지 번저 지붕이 조금 탄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지붕만 덮음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물이 새서 인테리어 한것이 소용이 없을수도 있다고 아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인테리어 비용 25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시작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오래 건축업에 계셔서  손해 보지않고 꼼꼼히 계약.아버지도 지붕만 덮어서 될것이 아니라 하셔서 공사시작)

 

지금 공사가 12일 마감입니다 . 그때 청소하고 추석을 새고 17일에 오픈날짜를 잡았죠.

지금 이미  고객관리카드,휴지통,우산꽂이,메니큐어 등등.. 오픈만 하면 될정도로 준비를 다해놓았어요

 

근데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자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지금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3명이와서 뭐 싸우고 건물 안에를 줄자로 재고 그러고 갔다고요...

 

증축한걸로 되있던건 2평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랍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길이있어야한다면서..

도대체 누가 민원을 넣은지는 알수없지만 오늘 집에서 샵에 필요한것 주문하고 그러다가 넘 놀라서..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건물주가 40년생이시라 계속 아이구! 속상해~~~~~~~~~하시면서

법적으로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지은거라고.. 그리고 뒤에 불난집도 할머니네 집이라는거예요..대화하다가 너무 말이 안통해서 아들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전 사장님이 아들이랑 얘기하는게 빠르다고 알려주셨거든요..ㅡㅡ...........아들은 자기보다 더 모른담서 안 알려 주시더라구요

 

진짜 너무 막막하고 저 돈 다 어떻게하나 첫 장사인데 ..

나름 부푼 마음 안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감만 하면 당장 가게 오픈인데..인테리어 다 해 놓으니 ㅠㅠ.......갑자기 이런일 터져서 정말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아버지는 민원넣은것은 그 사람 알아낼 방법이있어서 알아내서 취소하게 하던가

아니면 2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것을 그냥 벌금내면서 장사하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또 만약에경우에 철거까지 해야할경우 제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돈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어떻게 하는게 지금 가장 옳은지..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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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건축법|2008.09.11 09:37
건축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께요.. 단 1헤베 만 증축이 되어도 증축신고가되어야합니다... 기둥및 지붕등 수선을 하시려면... 신고를하셔야하고요... 벌금을 낸다고 그대로 사용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즉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통 3회차까지 기간을 설정해놓고 언제까지 철거및 원상 복구 공문이가면... 그대로 시행하여야합니다..그건 공문성 안내구요 그래도 시정을 안한다면.. 안그러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어지지요... 그리고 모든 건축은... 소유권자의동의 하에 이루어지는것이라는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건축주 당사자에있고... 증축 무허가건에대해서는 가까운 건축사에 가셔서 알아보시는게 좋네요.... 증축 부분은.. 추인신고로도 가능한 부분이있습니다... 일조권및... 을 따져서 결정하는 부분이 라.. 구청보다는 그건물을 잘아는 건축사가 더빠릅니다... 추인신고가 가능하다면야.. 설계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사용해도 좋습니다.. 모든 절차는 건축사에서 해주죠.. 요즘에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설계자의직인이 없는.. 도면은 무효로 되어있습니다. 싼가격에 하시려면 그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실이 남아있으면... 거기서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보통 가장 싼부분이 70만원 이고.. 일반적으로 80이상입니다... 보통 건축주가 돈을 지불하죠.. 일단은 먼저 구청을 찾아가셔서 사정을 말해보시고.... 그다음엔 건축사를 방문하여보세요... 법률 사무소보다는 구청 건축과 동 담당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중재요청등... 소송문제는 물론 법률 사무소를 통해야겠지요... 하지만 건축주와 당사자의싸움이기때문에 소송문제까지로번진다면 그로인한 돈이 더들어갈것입니다.. 철거에 대한사항은 원래는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는..것이 당연하지만 사진을 통하여 받는것이 실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외의 질문은 www.cyworld.com/j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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