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치협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2011년 12월 30일 이후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입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치협 회원들 개인 명의로 500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송금한 것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단체나 기업 법인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면 법안이 개정된 후 치협의 제29대 집행부 간부들은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입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에게 건넸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10일에 치협의 제29대 최남섭 회장이 500만 원, 2월 14일 안민호 부회장 500만 원, 2월17일 이강운 법제이사 500만 원, 2월 20일 김홍석 재무이사가 500만 원 등을 치협 임원 명의로 각각 나누어 모두 3000만 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에게 송금했다.
문제는 치협 측이 '개인차원의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법에서 정한 후원금의 최대 액수인 500만 원씩 나누어 건네진 점에서 검찰이 입법로비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단체나 기업 법인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기에 치협이 총 3000 만 원을 임원명의로 나누어 송금한 셈이다.
치과의사 이 모원장은 “법안이 개정될 때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한 개에 350만 원 대에서 200만 원대로 떨어지자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치협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을 2011년 10월경부터 숙원사원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