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야당 입법 로비의혹 3명 ‘내사’ 중
의원들에게 제공된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명이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당시 불거진 문제로 검찰은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후원한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최종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치협 관계자들은 ‘개인 차원의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이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고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보수단체들은 야당의원 1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들을 보면 새정연 양승조, 김용익, 변재일, 박수현, 강기정, 한명숙, 이석현, 장병완, 조정식, 배기운 등 10명의 야당 국회의원이다. 어버이연합 명의의 고발장에는 2013년 11월 18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직능 단체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보수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정관 준수를 위반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이 적용될 경우 의료인이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파업 등 단체행동시 불참하거나 이탈시 중앙회가 보건복지장관에게 건의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파업이 조직화,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고발한 보수단체들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청목회 사건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며 “중앙회의 권한만 강화하며 막대한 이권과 권력기반을 마련해주는 법안을 입법 발의한 것으로 중앙회와 유착을 의심할 만하다”고 ‘청목회 사건’에 준한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쪼개기를 해서 회원도 모르게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회원수가 얼마나 많은 협회인데 준 사람도 모를 정도라니..
비리 의혹은 명백해져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