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OLLEH KT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추가로 인해 금전적 손해 및 모바일 사용 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고발합니다.
SKT, LGT 에서 특정요금 이상의 요금제에서는 유선 통화만 무제한인 반면, KT에선 완전무한 67이상의 요금제에선 유무선 통화 완전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사용하였고, 지난 6월 상위요금제인 87요금제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통화량 무제한의 요금제이다 보니 사용량이 많을 땐 월 1~2만분 사이로 많이 통화하곤 했는데, 2014년 8월1일부로 스패머의 불법적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조항이 새로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음성통화 1.8원/초, 영상통화 3원/초)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 한 경우
- 월 10,0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발신한 경우
-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한 경우
(월 단위로 초과 회수가 초기화 되며,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이러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그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매일 수백 번도 더 나오는 TV광고의 작은 자막 혹은 지면, 안내문자, 메일 등의 알림이 전혀 없었으며, 적어도 홈페이지의 배너창이라도 안내를 했어야했는데 그 어떠한 안내, 혹은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에도 1만분 이상 통화하였고, 요금제는 문제없이 계약당시 알았던 조건대로 정해진 요금제의 요금만 나왔습니다. 이번 달인 8월1일이 되고, 그전과 같이 평소처럼 통화하였고, 8월 11일인 월요일에 전화번호를 변경할 일이 생겨 번호 변경을 하려고 보니 FUP_음성과금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서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여서 KT에 전화를 해보니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 인해 적용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FUP_음성과금이 적용된 이후의 통화는 모두 요금이 부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 얼마의 요금이 부가되었는지 확인해보니 248,396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고객센터에 8월 12일(화) 다시 전화를 해 문의해 보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114고객센터 상담원은 본인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범위의 업무라 상위부서로 내용을 알리고 연락이 오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14일인 목요일에 다시 전화가 왔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경고성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중요한건 7월에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의 액정이 깨져서 화면에 검은 줄이 그어져 사용할 수가 없어, 공 기계(베가 LTE M)에 유심을 옮겨 끼워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기가 아예 MMS 문자가 수신이 안 되는데, 경고 문자를 계속해서 MMS로 보냈다고 KT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뀐 사항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통화량이 많은 일부고객에게는 경고성 문자만 보내고,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고객에겐 따로 그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 KT측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할 의무는 없었다고 하며 회사입장에선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0페이지가 넘는 약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매번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도 다 읽어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관이 어디에 있는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상담원은 이와 관련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회사 측 담당부서에 얘기하여 상위부서에서 연락을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인 관계로 18일인 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왔고, 전 받은 약관내용을 살펴보던 중,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中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약관에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느냐 하였더니, 사전에 고지한 적은 없으나, 이번에 이 일 외에도 많은 추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전화 또는 문자, 혹은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KT에 없다고, 법적인 책임을 물 사항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설명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만 하고 나면 추후에 고객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얼마든지 KT에선 추가하여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 내가 알고 처음에 계약을 하였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고객과의 정해진 계약내용에서 변경이 된다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내용을 추가한 것도 모자라 알리지도 않아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실수를 인정하고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였더니,
‘바뀐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알릴 의무가 없고, 사전에 알리지 않아서 손해 본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금액을 50%감면 해주겠으니 고객이 동의 한다면, 그리 진행하겠다’ 며 저의 동의만 구해 처리만 하려고 하고, 고객이 손해를 입고 기업에게 사기 당했다는 느낌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3사 중에서 유일하게 KT만 유무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여 그에 따라 가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년 3개월간 가입했던 내용대로 사용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계약과 다른 내용이 추가 되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고객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많이 하고자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한 것인데 일반적인 사용자에 비해 통화량이 많다고 하여 분명 불법적이거나 스팸에 이용한 적도 없으며,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으니 이용내역을 찾아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였는데도 스패머 방지를 위한 정책에 일반사용자가 손해 보게 되었으니 과다 청구된 요금의 해결과 다시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였으나, 현재 요금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 또한 사용량에 따라 계속해서 요금이 부과되니 사용하지 말고 한 달 단위로 초기화 되니 다음 달이 되면 전화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아 지금까지 믿고 사용해왔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어 억울함을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번호 변경할 일이 없었다면, 약 3~4일간의 통화시간만으로 24만원 이상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계속해서 모르고 통화하였다면 이번달 통화료는 분명 150~200만원 이상 나왔을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지 않고, 광고로만 발로뛰겠다. 만족이다. 이런 허위 광고나 하는 KT를 징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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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외에도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이용하다 하루아침에 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 혹은 통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입으신분들. 다 같이 일어 납시다! 계약 조건에 있어, 갑은 사용자인 우리라는 걸
KT에게 분명히 보여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