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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고장 |2014.08.29 17:01
조회 16 |추천 0

보수 시민단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며 고발한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양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양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한 명의 의사가 한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인용한 글입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은 보다 나은 가격으로 양질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법에서 막았다는 의혹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이권 단체나 협회에 몰아주기식 법안 책정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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