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을 찍은 윗집여자
궁금
|2014.08.29 18:06
조회 1,973 |추천 3
어제 또 한번 한바탕했습니다.
가해자는 모녀 둘인데 층간소음 날때마다 올라오라해놓고 집에 불꺼두고 없더군요.
그래서 딸이 퇴근하면 그때 얘기하려고 창문열고 기다렸습니다.
10시쯤 차끌고 오길래 저는 바로 나갔고 그여자는 차안에 있었습니다.
얘기좀 하려고 그여자 차문앞에 서있었는데 다짜고짜 폰으로 제 얼굴을 찍는겁니다
그래서 왜 남의 얼굴을 찍냐고 그랬더니
내마음인데~~내마음인데 ㅋㅋ 하며 처웃는 그년.
복덕방 아저씨말론 나이도 서른넘었다하는데 유치하게..
그러고 어디 중국지인에게 막 보내는 겁니다. 제사진을요.
내리라 했더니 차 문잠고 안전벨트메고 어디가려하길래 제가 차앞을 가로막았죠.
그리곤 어디로 막 전화하고선 차앞 가로막는 저를 동영상으로 찍더라구요.
본인이 층간소음날때마다 오라고 해놓고 왜 차에서 안내리고 도망만 다니는건지,
왜 경찰왔는데 집에 없는척 했던건지 이해가안가네요.
그래서 어제 경찰불렀는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네요.
그여자가 제 사진을 찍은것은 초상권이 아니랍니다.
초상권은 어디 상업적으로 용도가 쓰이면 손해보상을 할수있다합니다. 경찰이..
(하지만 오늘 법률무료상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업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남의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해당되고 손해배상 청구시 처벌은 어렵지만 삭제는 가능하다 합니다.)
정말 층간소음법은 가해자들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또한 층간소음날때마다 가해자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불법이라며 찾아가지 말랍니다.
소음때문에 탈모까지 왔다는데도 피식웃던 경찰 두놈.. 화가났습니다.
그 다음날인 오늘, 아침부터 보란듯이 층간소음이 났고 문자로3통, 전화로 1통(하지만 받지않음) 항의했지만
끝끝내 소음이 발생했고 저는 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여자는 누구냐고 묻고 끝끝내 문을 열지 않았고 지가 경찰부르더라구요.
(본인이 소음날때마다 올라오라했고, 이 말을 녹음했으니 불법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또 경찰이 찾아왔고 우리집보고 되려 예민한거 아니냐며 뭐라 합니다.
가해자는 왜 생활소음인데 왜저러냐며, 남의집 자꾸 찾아와서 정말 힘들다며 하소연...
그래서 제가 '본인이 소음날때마다 올라오라고 했던말 녹음했다고' 했더니
경찰이 이거는 녹음한다고 얘기하고 녹음을 해야하는 거랍니다 ㅋㅋㅋㅋ
참고로 오늘 온 경찰은 어제밤에 왔던 경찰이랑 다른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여자가 내얼굴사진을 찍었는데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초상권에 해당된다하고
내눈앞에서 내사진지우라고 요구했고 경찰이 그럼 제가 녹음한거 같이 다 지워버리랍니다 서로 ㅋㅋ
이미 어제 카페에 녹음한거 업로드 시켜서 폰에 있는것만 지웠습니다 하하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소음발생할때는 구청에서 소음측정 접수를 하고, 만약 소음이 평균치 이하로 나온다면
오히려 피해자쪽에서 몇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음이 날시 민사소송으로 넣으랍니다.
정말 가해자 인권은 인권이고 피의자인권은 짐승만도 못하네요. 어젯밤 온 경찰은 피의자 초상권 팔려도
가해자가 증거자료로 쓰려 하니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층간소음에 졌습니다. 아무리 증거자료 모아보고 이웃사이소음센터, 환경조정위원회에 전화하고
경찰도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소음의 피해에 탈모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원인모를 두가지 피부질환으로 약먹고
(땀띠비슷한 알레르기와 두드러기) 오늘은 분통터져서 신경정신과도 갔습니다.
집에 너무 가기싫고 화나서 카페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할머니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루는 약주드시고 의자에 앉아 나지막히 죽고싶다.. 하시는데 어찌나 죄책감들고 도망치고 싶던지..
하지만 참다참다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되려 이상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 조선족들이 너무나 밉고 그들을 증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