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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입법의 대명사, 새정연과 치협

사람냄새 |2014.09.02 15:12
조회 21 |추천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치협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이후 치협 간부들을 불러 추궁할 만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양승조(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12명, 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의 후원금 계좌에 치협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법로비 대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해당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송금된 시기가 2012년 2~3월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형식상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금돼 있는 만큼 후원금의 '성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이 치협 간부 개개인 명의로 입금됐지만 사실상 치협의 단체자금을 '쪼개기'로 송금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단체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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