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학비리로 퇴출된 손종국 전 총장측이 경기대 재단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재단의 경우 이사추천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교육부는 경기대 재단의 과거 비리가 경미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뉴스K 취재팀에 밝혔습니다. 상지대에 이어 또 원칙이 사문화 됐습니다. 교수 채용 대용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것이 경미하는 교육부, 이제 드러내놓고 비리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17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