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배상책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07.28. 호텔형 리조트에 2박 숙박하였습니다. 숙박기간동안 개인적으로 가지고갔던 향초의 불이 침대에 옮겨붙어 베개, 침구, 매트리스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다른 손상은 없었습니다.
체크아웃시 리조트측에 말했고 리조트측은 353만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된 리조트이니까 감가상각을 요구해서 금액을 낮춰줄것을 요구했으나 호텔측은 해당 피해로 향후 예약된 호텔 숙박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의를 베푼것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백만원을 먼저 보상하고 일주일 안에 보상하기로 각서를 쓰고 집에와서 일주일후 남은 금액을 보상했습니다.
저는 감가상각과 배상책임에 대하여 더 따져보고 싶었으나 저와 동행하지 않은 제 누나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을 알고 제 친구가 아닌 누나와 온것으로 해서 보험처리를 해줄것을 호텔측에 약속받고 을의 입장이되어 그냥 비용을 모두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호텔측은 그 당시와는 정반대의 미온적인 태도로 서류(피해물품 견적서)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350이 아까운것보다도 그 당시 리조트 대표와 지배인이 보상만 해주면 보험문제는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렇게 뒤에와서 말바꾸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끼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 피해(해당 객실에 다른 숙박객 못받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저에게 있는겁니까?
2. 3년된 침구류임에도 불구하고 신품 금액으로 보상해야 합니까?
3. 350이라는 금액은 견적서가 증빙된게 아니라 리조트 지배인이 그냥 350이라고 해서 지불한것인데 이런경우 견적서나 구입영수증등의 서류를 호텔측에서 증빙해야하는게 원칙아닙니까?
4. 만약 위에 절차 중 호텔측이 잘못한게 있다면 제가 보상한 금액을 돌려받는것을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까? ( 제가 보상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고싶어서입니다. 이사람들 너무양아치같아서 너무 괘씸해서 그럽니다.)
제가 일종의 보험사기를 할려고 했던것은 분명 잘못한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당일 이 호텔측에서 보상만 빨리 해주면 그것은 꼭 도와주겠다고 한 점. 또 한가지는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 작성하게하고 약속한 일주일 된 시점에서 제가 이거 견적서도 없는거를 어떤 금액인지도 증명되지 않은거 주기 좀 그렇고 견적서만 주면 보험처리도 바로되니까 견적서 받고 주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되도않는 협박을 한 점이 너무 괘씸하네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하는곳인데 하는짓이 너무 양아치같아서 너무 열받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좀 혼내주고 싶은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좀 도와주십시요
제가 아직 20대 중반으로 어리고 또 제가 을의 입장인지라 계속 너무 정중하게 말해서 저를 호구로 아는지 너무 열받습니다. 법조인여러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