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술집이 '약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
"약국"이라는 간판이 있음
그러나 여기는 "약"이 아닌 "술"을 파는곳
내부 장식도 약국을 본땄고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간판을 내검
안주도 약봉투에 담아줌
근데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자
약사회에서 태클 들어옴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만들뿐 아니라
약국의 이미지도 훼손된다는게 그 이유
결국 구청은 영업정지 13일을 때림
구청측은
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기 전에
차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술집 측은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검
몇개월후 판결이 나왔는데
술집측이 재판에서 승리함
해당 술집이 자리잡은 곳은 주점과 식당이 밀집한 홍대앞 거리
좁은 골목 안에 있으며
간판에는 '약국'이라는 글씨와 함께
술집임을 알리는 문구도 적혀있고
간판에도 주류, 안주 가격을 크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때려서
계속 약국이라는 술집이름을 사용할수있게 됨
또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