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
2011년 1월 아버지의 부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법인설립시 본인 40%. 본인의 배우자 30%. 본인의 동생30% 지분으로 하였고요
사정상 2013년 1월 법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2013년 1월 즉시 본인의 지분 및 대표이사를 법인을 양수받을 자에게 넘겨줍니다
(제3자 40%. 본인의 배우자30%. 본인의 동생30%의 지분)
2013년 7월 이내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법인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겨주었으나 양수받은 자 역시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지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양도한 금액도 받지못하였고요
최근 2014년 국세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미납통지를 받았습니다.
2012년 당시 부가세 및 법인세의 미납으로 약 5,000여만원의 세금을 최초 설립시 지분만큼
각자 통보받았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경우 법인이 내지않은 세금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지분의 50%를 넘게 경영권을 가질 경우 지정 및 납무의무가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2012년 미납분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2013년 및 2014년의 미납세금까지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동생이 과점주주로서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구두상 통보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