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혼소송의 주된취지중 하나는 부인과 잠자리를 촬영한것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것입니다 단지 야동 때문에 이혼사유가된것은아닙니다 야동을자주본다고 이혼사유가되는것이아니고 그러한이유로 부부관계를 하지않는다던가 해야 이혼사유에 해당덥니다
베플말이되냐|2014.09.24 12:38
이건 야동을 봐서 이혼을 한게 아니잖아 ; 왜자꾸 어제부터 야동때문에 이혼한것처럼 기사냄 ? 뉴스에도 제목그러더니 ; 야동을 보기만 한게 아니라 촬영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게 제정신임 ? 그건 당연히 이혼사유 뿐만아니라 정신적피해보상 , 앞으로 그여자가 이혼녀로 살아야하는 삶 까지 전부 보상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함 ; ㅁl친사l끼들은 모아놓고 그냥 서로 야동찍고 그거보면서 평생 살게해야됨 죄없는여자는 왜 저사람때문에 저런상황을 겪어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