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4살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독서실에서 주간 총무 일을했습니다
(혹시나 방탈이라면 죄송합니다..)
한달에 30만원을 받고
자리 하나 받고(자리는 한달에 13만원짜리)
아침9시~저녁6시(9시간근무)
토요일은 휴무고 월화수목금일요일
꼬박 근무 섰습니다
매달 월급은 10일에 들어오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9월 중순쯤 그만두겠다고 말을하고
주간총무가 다행히 바로 구해져서
그분께 인수인계 다 하고 9월 22일까지 근무를 섰네요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줄줄 알았는데
근무마지막날 실장님이 말일에 주신대서 오늘 통장 찍어보는데
10만원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9월 11 12 13(목금토 토요일은원래휴무고 여름휴가 원래 하루 준다고 해서 결국 빠진날은 하루뿐)휴가를 갔다왔다고 쳐도
적어도 20만원이 통장에 월급으로 들어와있어야하는데
안들어와있습니다
원래 실장이 뒤가 약간 구린느낌이 났는데
인건비 이깟 10만원 최저시급도 안받고 일했는데(아무리 독서실이라 하는일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8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9시 오픈을 하는건데
가끔 지각해서 한달에 두세번정도 청소안한적도 있습니다
이걸 근무 태만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에 퇴사 후 근무 태만으로 임금을 깎는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ㅜㅜ
톡커님들 법쪽으로 아시는분이나
이런 일 경험해보신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알바하다가 이런 인건비 떼먹는 사장은 처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