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6년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 현재까지 450억의 친일파 환수자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독립유공자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자금이지만 국가보훈처는 이 자금으로 멀쩡한 광복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건축으로 건물의 규모와 가치가 올라 임대수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임대수입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반씩 나누는 방식이어서 광복회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이익은 보장된 것이 없고 보훈처만 잇속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14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