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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삼양 목장의 위험성

크큭 |2014.10.21 22:14
조회 3,049 |추천 5

 

안녕하세요!?

 

가족 단위 및 여행지로 유명한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 하려고 합니다.

 

2014년 8월 17일 가족여행으로 대관령 삼양목장을 방문 하여

 

양몰이 공연을 관람하고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걸어 가는 도중

 

양몰이 공연 보조용 개가 엄마에게 접근 하여 엄마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물어

 

옷가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토존에서 개한테 접근을 해서 만진 것도 아니고
 
개 주변을 지나가는데 개가 접근을 해와 옷가지를 물어 버린 사건으로써
 
관람객으로써의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였지만,
 
개의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서 옷가지가 훼속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련사에게 항의를 하니 '저도 직원인지라 제가 보상하기는 힘들고 사무실에

 

얘기 해보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무실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동물에 대한 대인피해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옷가지 훼손 된건 누구한테 따져야 하냐고 물으니, 우리는 직원일 뿐이다.

 

대물 보상을 원하면 회사측에 따져라.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민사소송 낼 것도 아니고,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직원분도 그렇다면서, 그걸로 민사소송 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자기도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돈으로 배상 해줄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보험사에 청구는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고 몇 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먼저, 전화 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해야 되니 피해 옷가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연락했습니다. 내부 결제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아직 결제가 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한통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 했습니다.

 

보험사에 넘기긴 했지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직원은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전화 한통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쪽 생각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로 무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겠지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납니다.

 

 

등산복 정가로 14만원 합니다.

 

그거 업체에 맡겨서 수선 하면 14만원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소송의 경제성에 안 맞아서 소비자가 그냥 알아서 수선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인가요?

 

 

만약, 옷가지가 아니라 신체 부위를 물었다면 보험 처리를 해줬겠네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근데, 꼭 신체의 피해가 있어야 소비자의 피해 인가요?

 

 

우리가 그 목장에 공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입장료 1인당 8000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든 것 외에는 모른다는 식의 주장 

 

합당한 건가요!?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 하여 소비자상담센터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이나 물질적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한 바,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을 것이나 만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먼저 해당업체측에 구두상이 아닌 피해정황을 6하원칙으로 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라나, 이후에도 업체측의 책임회피로 인해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1차 업체측에 이의제기하신 내용증명 사본, 관람권 이용영수증, 훼손된 옷가지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입증하실 유사자료 등)를 첨부하여 본원 피해구제 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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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런식으로 소비자가 나서서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영업장에 방문해서 피해 입은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하기만 할 건 가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8월 17일 이후로 목장측으로 3번의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목장측에서 연락은 단 한차례도 먼저 온 적이 없으며,

 

항상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담당자가 돌아오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으나

 

위에서 얘기 한 듯이 단 한 차례의 전화도 먼저 걸려 오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배상 보험처리 하는데 2달이나 걸리나요?

 

안 되면 합당한 이유를 들어 안된다는 사과의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대관령 삼양목장에 갔는데 갑자기 동물이 튀어 나와서 가방을 물어 뜯거나 옷을 물어도

 

신체의 일부가 다치지 않는다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ps. 2달전 사건을 지금 쓰는 이유는 제가 혹시나 과민반응 하는게 아닐까 하고

업체측의 얘기대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더 이상은 아닌것 같아 이런글을 씁니다.

추천수5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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