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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의 불법개인정보수집......

베이비 |2014.10.24 15:35
조회 258 |추천 0

10.3일 이사후 10.4에 서울도시가스라고 하며 검침원이 방문하였습니다. 검침후 서명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저 이전에 거주자 이름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맞냐하여 아니라하니 그럼 명의변경의사를 묻길래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점검자 전화번호를 기록해야된다고 하길래 제전화번호를 주었고 당시 이번호가 전산에 등록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10.21에 서울도시가스라고 하면서 미납안내의 문자가 수신이 됐습니다. 알아보니 기존거주자의 주소 2군데에 제전화번호가 등록되어있더군요. 서울도시가스측의 말로는 점검자번호를 등록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왜 등록이 되어있는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합니다. 저는 저 주소지에는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가본적도 없구요. 현재 도시가스측 전산에 제 연락처는 모두 삭제되어있는상태 이며 사측의 내사규정상 5만원을 줄테니 이해해달라합니다. 10월23일 저녁 그당시 검침원이 다짜고짜 저녁시간에 방문을 하더니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명의변경신청서를 들고왔네요. 아무때나 거주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검침원의 권한인지요. 이거 신고할수 있는 내용인지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은 10.21받은 문자캡쳐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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