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없었는데, 수술 중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천공이 발생했다면 - 당연히 의료과실 . 수술 전부터 있었는데, 수술중 발견못했다면 - 역시 의료과실 (1cm면 천공중에서도 매우 큰 천공입니다. 이걸 발견못했다면 명백한 과실) . 수술 후 통증호소 계속했는데, CT촬영등 기본적인 검사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말에 의하면 복부수술한 환자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면 CT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검사라고 하는데, S병원 측은 혈액검사만 했다고 합니다)를 통해 천공을 발견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검사조차 안한 점 - 당연히 의료과실입니다.
베플ㅠㅠ|2014.11.01 21:41
열어서 수술까지 했으면서 소장에 구멍난건 발견 못하고 닫았으면 백프로 의료사고 맞지 아직도 진짜 마왕이 떠났다는게 믿기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