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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알바비가 없다는 사장님 [조언부탁드려요]

홈설정 |2014.11.04 07:30
조회 108,949 |추천 259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판을 쓰게 되었네요.

 

동생이 대학교 4학년인데... 

 

예전부터 알바해서 용돈을 벌어써서

 

치킨집, 아이스크림가게 합쳐서 오년넘게 알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카페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해서 집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첫달은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60만원 정도 주신다고 했답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화요일 하루는 4시간 일했습니다.

 

동생이 논문쓴다고 거의 매일 밤을 실험실에서 밤새 일하고

 

다음날 아침 열시까지 출근해서 일했어요.

 

너무 피곤해했는데 조금 있으면 알바비 받는다며 기쁘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월급이 다되가서 사장님 저 6일에 들어왔는데 그럼 6일이 알바비 주는날이냐고

 

하니까 무슨소리하냐고

 

여기는 한달동안은 알바비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두달째에 오십만원 세달째에 십만원 올려서 육십만원 이렇게 준다고 했데요.

 

동생은 그런말을 들은적도 없고

 

첫달에 육십얼마를 주고 담달부터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준다고 들었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첫달 월급을 안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줄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커피수업을 하는데 알바하면서 시간이 겹쳐서 들은적이 있는데

 

그돈도 빼고 커피배우는 것 빼고 해서 그렇답니다.

 

여기알바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첫달은 월급을 안받았데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오만원을 줬다고 하네요.(펼쳐보니 십만원)

 

더주고 싶은데 현금이 그것뿐이라며....

 

감한포대라도 가지고 갈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열받아서 설명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추천수259
반대수4
베플|2014.11.04 18:56
하루만 일해도 받을 수 있어요 꼭 받으세요
베플|2014.11.04 21:27
하루8시간씩 한달 10월동안 주5일 최저시급 5210원으로 계산하면 번 돈이 926.560원 이네요.. 괘씸해서라도 60만원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싹 받으세요
베플인생무상|2014.11.04 21:42
요즘 최저시급이 오천원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오일동안이면 20일이고 매일 8시간(매주화요일은 4시간) 72만원입니다 신고하시면 사장이랑 60만원받기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노동부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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