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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범위 성립안되어 범죄자된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14.11.04 21:29
조회 191 |추천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여대생입니다

방금 전화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이쪽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대학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구요, 부모님은 지방에 사십니다

짧게 말하자면, 저희 엄마가 할머니댁의 세입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세입자가 폭행을 하였는데 저희엄마는 세입자를 때린적이 단 한번도 없었지만 쌍방폭행죄(잘 기억이 안나네요)가 성립되었습니다

세입자와 싸움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층주택인데, 1층 2층 따로 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2층에 세입자가 들어오는것을 1층의 세입자가 아무 이유없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방해하는것이 아니라 2층에 집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보통 1층에 사시는 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여 1층으로 가서 벨을 누르는데 1층의 세입자가 “나는 세를 놓은 적이 없다. 귀찮게하지말고 꺼져라 XX놈아”라는 식으로 온갖 쌍욕을하며 집보러오는사람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친할머니가 (70세가 넘으셔서 기력이 없으심)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보러오는 사람을 내쫒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한 몇일 후에 저희엄마께 전화가 왔는데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층의 세입자가 주인인냥 집에 세를 놓을 생각이 없다며 온갖 쌍욕을 했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벽에 붙어있는 저희 엄마의 번호(전봇대에 A4용 지에 집판다고 적어놓는 그런거요)를 보고 전화를 한겁니다.

그래서 화가난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1층 세입자의 딸이 있더라구요. 이 딸이 사실 저희엄마에게 이전에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엄마가 세입자에게 경고한 것이 세입자의 딸 눈에는 거슬렸나봅니다.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고 생각..)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45세인 저희 엄마조차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저희 엄마에게 20분동안 욕을 하였고 저희 엄마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 욕을 녹음하였습니다.

 

그 딸은 저희 엄마가 녹음한 것을 알고 있었고 세입자에게 욕을 했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저희엄마가 찾아간 날 저희 엄마께 정말 욕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폭행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같이폭행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가만히 맞고만 계셨답니다. 제가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물으니 세입자의 딸이 엄마의 양 손을 잡고 발로 엄마의 배와 다리 전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망치고싶어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맞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세입자의 딸과 엄마 모두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1층 세입자는 전과 4범이였으며, 세입자의 딸은 전과 3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는 임신 8개월된 임산부를 사산시켜 감방에도 갔다오신 분이였어요. 저희는 정말 정말 X 밟은거죠.

 

경찰 아저씨가 설명하시길, 폭행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피해자라도 100% 당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나뉘어져서 책임을 지는것이다 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전에 강도를 건조대로 내리쳐서 뇌사상태로 만든 청년의 정당방위와 비슷한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가 이전에 녹음한것은 별로 법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엄마가 괴씸한 마음에 고소를 할려고 해도 고소를 하면 엄마의 신상에 빨간줄이 그인답니다. 2014년 몇월 몇일에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유치된적이 있다며. 그리고 이 기록은 저와 제 동생이 공무원이 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그사람의 직계 가족이 간첩이거나 범죄자이면 공무원으로 채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엄마가 들으셔서 고소를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전과4범을 넘긴 범죄자인데다가, 소위말해 미친X라서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미칠까봐 후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이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자가 저희엄마 머리카락까지 뜯어놓아서 저희엄마 탈모 직전까지 갔습니다. 내일 병원을 갈 예정이라십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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