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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과의 당황스런 상황을 극복할 조언 부탁드려요~

설하엄마 |2014.11.10 00:29
조회 147 |추천 0

신랑이 올해 6월 교습소를 계약 했습니다.

학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단독주택 1층에 원래 교습소가 있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전 주인은 망하고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구요.

시설도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전 교습소 주인이 밀려놨던 전기세와 그 외 등등 세금들을 정리 해준다고 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개시 했는데 저희가 둘러 볼 때는 분명 켜졌던 전기가 안되는 거에요.

전기가 안들어오더라구요. 몇 몇 강의실이요.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그걸 해 줄 의무가 없다더라구요. 저희가 월세로 들어간 건데.. 그냥 신랑한테 우리가 2년 쓸거니까 고치자. 해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세가 나왔는데

그 건물 지하에서 주인 아들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교습소는 1층에 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학원을 나와서 오른쪽 입구에 있는 문을 열고

반층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 반층 전기세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왜 공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얼마 안되니까 내라고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닥친 문제는,

겨울이 다가와서 난방을 하려고 보니까 가스가 끊겨 있는 거에요.

보일러도 작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구요 오래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이(집주인이 60대 할아버지세요) 그걸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거에요. 이번에는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전기도 저희가 했는데 월세를 내면 그런 것들은 집 주인이 해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었고 저번 교습소 주인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린시설이라서 주인이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셨대요

어디다가 법적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평소 자주 오는 톡채널에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신랑이 근린시설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알겠다. 그런데 분명 처음 계약했을 때랑 말씀이 다르시지 않냐 했더니 전 주인이랑 얘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전주인은 연락안되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시설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권리금도 주인어른이 가져가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맞다고 하면 보일러 고쳐주신다고 했대요.

만났더니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본인이 아시는 곳으로 데려가셨답니다.

(주인이 수십억 자산가라고.. 건물이 몇 채 되신대요.. )

근린시설 얘기만 자꾸 하시면서 부동산 주인이랑 신랑을 몰아세웠나봐요.

 

어르신 말씀처럼 저희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 시설을 고쳐 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몇 일 동안 고민만 하다가 조심스레 올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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