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보장범위 축소 계속 된다
2000년대 이후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만 하면 무조건 20만원∼60만원을 지급하던 응급치료자금이 있고, 뇌졸중 중 보다 발생확률이 높은 뇌경색증에 관한 것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요실금의 보장이 변경되었으며, 골절의 경우도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암보험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응급치료자금은 90년대후반 상해보험이 판매되면서 생겨난 보장내용이다. 최초에는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만 하면 무조건 최고 60만원까지 지급하던 상품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후부터 이 보장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면서 이 보장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다. 즉 고객이 많이 혜택(?)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뇌경색증의 경우는 주로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서 뇌출혈과 함께 뇌졸중이라 하여 진단시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다. 그런데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증의 비율이 70∼80%를 넘고 실제 지급 건도 많이 발생하여 2∼3년 전부터는 뇌졸중에서 뇌경색증을 제외하고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완전히 없어졌고,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특약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
요실금의 경우 수술보장에서 1∼5종의 단계 중 2종으로 구분되어 보통 30∼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던 것이 최근에는 위험률을 1종으로 하향 조정하여 1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골절의 경우도 치아파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파절도 보장이 되다가 최근에는 역시 위험률이 조정되어 치아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암의 경우도 상품개발 시 예정된 발생률 보다 많이 보험금 청구가 되고 있어서 암보험을 아예 없애거나 또는 보장금액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삼성생명에서는 질병과 재해로 인한 수술보장을 하던 수술특약을 없앨 예정이고, 질병과 관련된 특약의 경우에는 한번에 70세, 8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3년마다 갱신하게 되면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하나 3년 이후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고객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보장범위를 현재 보장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안으로 시행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동안 받아오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신규로 보험상품에 가입 시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가입한 상품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보장내용만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런 보장이 포함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건강보험을 두개 가입하고 있어서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먼저 가입한 상품은 뇌졸중으로 뇌경색증을 포함한 진단자금을 보장하고 또 다른 상품은 뇌경색증이 빠진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다면 늦게 가입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품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암의 경우도 1년 후 모든 암보험이 없어진 상태라면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암에 대한 보장을 최고 80세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 때까지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보장이 축소 또는 없어지기만 하고 새로운 보장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이 보다 강화되고 위험률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나뉘어서 보장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고객에게 혜택이 많은 보장이 현재는 없다가 향후에는 추가되는 것이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보장의 축소가 고객의 이익이 줄고 보험사의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고객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객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