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 7/28일 부평동 소재의 사무실에서
LG U PLUS TV+인터넷 결합상품 신청후
12년 9/12일 부천 심곡동 소재 자택에 추가회선 설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8월 28경 같은 심곡동 소재 이사를 와
설치 이전신고 중 부평 사무실을 패쇄하여 자택에 2회선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자 "한곳에 2회선은 사용이 불가하다" 하여
추가 증설 사용중에 1회선이 필요치 않아 (101)재연락 드렸더니
"그럼 1회선을 정지하시고 나머지 한회선 의무 사용기간 경과 후 정지회선을 사용하면 된다고 " 안내 받고 안내에 따라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년 11/14일 자동이체 출금 확인결과 지난 9월 16일 부터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1 LG 고객센터에 문의한결과
14.11.14 11:00 정창하 님 정지가 되어있었으나 8월 15일경 해지가 되었고" 통화중 전화기 불량으로 연결이 끊어지고 11:20분경
재차 문의전화를 하였고 "이광수 님"안내 하주시고 제가 다시 한곳에 2회선의 사용하지 못한다 하여 안내에 따라 정지를 했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이체 출금중이며 이사후 재설치시 장비 셋탑박스 구형 회수도 진행애갔다 "며 지난 사항을 말씀드렸으나
"1년 정지기간이 최고 90일 이며, 이미 그기간을 경과 하셨고 ,연락 못받으신것은 LG 측에 8월 8일과 15일 두차례 기록이 있으니 아무런 대응도 소용이 없고, 재정지도 불가하다. 요금납부 하셔야 된다" 라고 하여
설치도 되지않고 셋탑도 없는데 요금부과가 정당하냐?고 재차 묻자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납부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엘지 에서 안내해준데로 따르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엘지 방침대로 한가정에 2회선이 사용 불가라 하여
안내에 따른건데 이미 비용은 비용대로 빼가면서 연락도 없고
또한 사용할수 없는 정지상품을 그냥 비용처리 한다니 이 보다 더한 횡포가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자동이체를 해놓은 것이라 해도 1년 간 정지가 되어있었고 재안내는 커녕 자동이체 동의도 없이 무조건 출금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와 패해를 더이상 당할 수 만은 없기에 이렇게 도움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