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사는 28남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목과 마찬가지로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인해서 1년치 김치가 다 얼어서 못먹게 되버렸습니다.ㅜ
저희 집안은 벌써 몇년동안이나 매년 겨울이 시작할때면
시골 할머니댁으로 가서 김장을 해서 김치를 먹습니다.
배추도 손수 다 심으시고 고추, 무, 파 등등
전부다 농사 지은 재료들로 말이죠
근데 작년에 할머니께서 배추를 너무 많이 따셔서
김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려 300포기가 넘게 말이죠
김장 안해보신분은 300포기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배추절이는거부터 무채 썰고 버무리고 장난아닙니다.
이제 28살인 저도 돕고나서 집에가면 뻗어버릴정도니까요
그래서 김치를 작년에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되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ㅜ
그래서 어쩔수 없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게된거죠
그래서 새로산 김치냉장고는 김치넣어놓고 절대열지말고
올해 꺼내서 먹기로 하였습니다. 괜히 열었다가 김치가 시어버릴수도 있다는생각에 말이죠
삼촌들도 다 김치가 많아서 이번해에는 김장을 안하기로 했구요
일년동안 단한번도 그 김치냉장고를 열어본적도 버튼조차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왠걸...
김치가 다 얼어 있는겁니다.
A/S를 불러보니 메인단자가 고장나서 김치가 다 얼어버렸다는군요
그래서 보상문제로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kg당 3500원에 보상을 해준다는겁니다.
세상에 김치 1kg에 3500원에 파는데가 어딨습니까?
그것도 얼은 김치를 수거해가는 조건으로 말이죠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김치를 왜 수거해 가냐고 말하니까
그러면 김치 수거 안해가고 해준답니다.
근데 1통에 6kg이 넘는데 총 24kg이나 되는 김치를
보상 10만원에 해준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보상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쪽에서는 원래 기계고장이던 뭐던지간에
김치가 상한거는 보상기준이 명확하게 적혀있지않아서
자기네쪽에서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소비자보호법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네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돈을 주는거라고
말을 하길레 화가나서 그럼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험이나 이런쪽 잘알고 계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