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제가 인터넷 중고나라로 인해 노트3를 팔게됐어요
폰은 kt로 공기계가 된 상태로 떨어뜨림으로 인해 생긴 옆에 흔적 밖에는 다른것은 거의 새거였습니다
액정또한 필름을 이용했어서 필름을 뺀뒤 새거였구요
제가 판 금액은 30만원 초반이고 폰에 충전기에 배터리에 배터리 거치대에 이어폰에 usb에
모든 풀 박스에 가격을 넘겼습니다.
풀박스에 대해 가격은 단순 제가 정한 금액이고 싸게 팔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송금을 받고 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택배를 부쳤습니다
휴대폰이라도 처음 폰을 사면 나오는 박스에 다 넣어서 포장을 했고 여유로 한번 더 둘려서
했기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폰을 구입하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폰을 키자마자 액정이 반 정도가 나갔다고
하셔서 사진을 보내주시길래 보니 정말 멀쩡하던 폰의 액정이 반쯤이 나가
검정색이었습니다.
제가 폰을 팔았을 사진에는 액정이 아무 이상없는 화면이 뜨는걸 올리고 팔았기때문에
제가 고장난 폰을 팔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배송중에 일어난 일이니 택배사에 문의 해보고 연락 드린다고 하고
택배사에 문의를 하니
제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때 물품 금액을 1만원으로 측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변상 금액은 1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ㅡ
그 상대방에서는 화면을 교체 했는데 11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저에게 보상을 바라십니다
ㅠㅠㅠㅠㅠㅠ제가 거의 새거인폰 옆에 떨어트림으로 생긴 흠집은 케이스를 씌우면
전혀 모를 새폰에 배터리도 거의 새거고 배터리 케이스도 새거입니다
택배비 포함 30만원 초반에 팔았고 또 다시 액정으로 인해 11만원을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이럴땐 어떻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