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7일 5시 53분경 핸드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그 전화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공악법무관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9월 9일 친건자 변경 소송을 했었고 그 후 10일지 지난 뒤 거기서 근무하는변호사 4분이랑 공익법무관2명이 청구 대리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한 3주 전인가 전화가 와서 재판에 참석을 할 수 있냐고 묻길래 "제가 몸이 아파서 못 갈거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재판 당일 날.
전 재판에 참석할 까도 생각했었지만 몸이 너무 안좋은 상태라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 53분 경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아빠한테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짜고짜 당신 정신병자 아니냐고. 이제까지 11년 동안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반복성 우울장애로 살고 있지만 남한테 피해 준 일도 없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일반인들도 깜박깜빡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압류통장을 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한 것에신경을 써서 친권자 변경 소송을 냈는지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관이 하는 말이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해놓고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사람이 어떻게 친권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 여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로 흘러 갔습니다. 애아빠한테 이번 겨우에 애랑 이모랑 일본으로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 달라고 카톡으로 몇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군요..그래서 어차피 여권을 신청하면 1주일 밖에 안걸리니까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딴 얘기를 했네요.그 여권 얘기를 하면서 애를 일본 유학 보낼 예정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법무관이 한다는 말이 기초생활수급자 주제에 어떻게 일본 유학을 보낼껀지. 일본 유학은 아무나 가냐고.어차피 못 보내는거 아니냐고.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도 돈 없어서 일본유학을못 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아이가 일본유학을 갈 수 있냐고...
제가 친권을 가져 오기 위해 일부러 가상의 설정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이 유학도 못 보냅니까? 그런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까?.저희 아이 장원 일본어 1년 했구요. 지금 일본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지원을 받거나 대학 들어가서 국비 장학생으로.아님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 나갈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는거같네요.
본론은 친권자 변경 소송 취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일면식도 없는그 법무관이나한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계층에게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논 곳 아닌가요? 그 법무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계속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길래 처음엔 멍했었는데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 녹음파일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녹음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은채 모욕죄에 성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소속된 사람이라서 의뢰를 안받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원 민원실에 갔더니 녹음 파일을30초도 듣지 않는채 고소할 꺼면 접수 창구에 가서 고소해봐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보고 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 공익법무관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과의 통화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따로 얘기해 주시면 메일로 ㅂ내드리겠습니다. 장난이 아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