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도 실수를 합니다......법원신체감정의는 사전에 다 걸러져서 소송중인상대방의 자문의나 주치의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고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그렇다면 인명사고룰 낸 코스토코의 대리인 동부화재의자문의에게 신체감정을 받게된 이유는 뭡니까??설명을 요구했더니 모르겠으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며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말도 끊고 한숨도 쉬더군요.저는 기다리고있으며, 명확한 답변울 해줄 것을강력하게 요구합니다!!!법원담당자가 이건의 동부화재자문의(본 친척 언니를 사기꾼 취급한 고대 안암병원)였던의사가 어떻게 이 사건의 법원의 신체감정의로 채택 되었는지기록이 없다고 합니다.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시초를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겁니까?어이가 없습니다.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법원, 코스트코, 동부화재, 고대 안암 병원이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저희의 억울한 이 사연을 멀리 알려주세요.저희는 진실한 사과만을 바랄 뿐 입니다.사건자료{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http://pann.nate.com/talk/20265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