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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이용안내 신청기간

복지도우미 |2014.12.12 15:01
조회 84 |추천 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

차상위 의료,차상위 한부모,차상위 본인부담)가정의 만 5세~19세

유.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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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2014년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수도 있으니 신청시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 )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후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2014년 12월 15일(월)09:00~12월 28일(일) 24:00시까지

*신청방법: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 )

통하여 자녀명의로 회원가입 및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월70,000원 내에서 강좌비 지급하며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합니다.

*강좌비 지원기간: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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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방법:우선순위에따라서 선정하며 우선순위가 동일

할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합니다.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자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자

-3순위:차상위계층 신규신청자

-4순위:차상위계층 재신청자

*선정대상자 발표:2014년 12월 29(월)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에서 본인이 확인하면됩니다.선정대상자는 반드시 강좌를 이용할수

있는 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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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한달에 1인 1강좌 수강이 원칙(2개강좌 지원불가)​

-생활,문화강좌 사용제외(영어,음악,서예,한자,풍물,레고등)

https://www.svoucher.or.kr/front/course/sports_facility_list.do(여기에서  이용가능 스포츠 시설을 거주하시는 지역과 동을 기록 하시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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