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정우중 |2014.12.15 17:50
조회 592 |추천 4

많이 답답해서 도움 좀 구하려 글을 남깁니다.

지난 11월28일 금요일 오후 4시경 돈암동 태극당,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해자시구요.

가해자는 어머니 옛 동료입니다.(편의상 A씨라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전에 일할때 A씨가 어머니 영업구역을 침범한 건으로 사장님께 제재를 먹고 어머니께 앙심을 품은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안좋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셨구요.

 

사건 발생 얼마전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노래교실?(경품주는곳) 이런 곳에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화해했다고 하십니다.

그로 부터 며칠 후 사건 당일 날(비가오고 있었음) 어머니께서 양손에 경품과 가방을 들고 우산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A씨가 앞이 안보인다면서 시비를 붙이며 어머니를 양손으로 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화가 나서 달려들었지만 A씨의 지인인 B씨가 어머니를 막아서 잡지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 후 A씨는 욕을 해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맥이 풀려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가셨구요.

어머니께서는 전치 6주(꼬리뼈골절, 뇌진탕, 가슴타박상 등)을 입고 입원중이십니다.

 

저희는 상황을 몇시간 지난 후에 듣고 112에 신고를 하였구요.

 

그 후의 상황이 답답합니다. 좀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폭행당했다고 하여 119에 신고를 한거라 당연히 경찰도 부를 줄 알았는데 119 대원과 통화를 해보니 얼굴 아는 사람에게 맞은거라 직접 신고를 할 줄 알고 경찰대동은 안했다고 합니다. 119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경찰을 직접 대동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초동조치를 못해서 바로 검거는 못하고 고소로만 해결가능하다고 112 콜센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담당형사는 3교대 당직근무라 다음날 쉬어야 한다고 A씨를 바로 소환조사 못한다고 합니다.(나중에 와서 그날 A씨에게 전화는 했는데 전화를 안받았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업무 원칙은 모르니 항의를 했고 버스회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필요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3일 지나서 A씨 소환 요청을 했는데 몇시간이 지난 후 왔다고 합니다.(어디서 자해를 했는지 팔에 피멍자국을 만들어서요.)

다음 날 어머니 진술을 해야 하는데 꼬리뼈 골절 상태라 경찰서 가시기는 힘들고 병원으로 와주시면 안되겠냐고 요청하자 형사가 본인도 허리디스크라 병원가야 하고 볼일 봐야 한다고 또 미루는 말을 하길래 저희 누나가 너무 못미더워서 화를 냈고 그 후 형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피해자 진술을 받고 마지막에 형사가 A씨 팔에 피멍든 사진을 보여주면서 A씨가 먼저 때린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팔을 꼬집듯이 잡자 뿌리치는데 어머니께서 넘어진거라고 A가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후 형사도 믿을 수가 없고 목격자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버스회사에 직접 전화해보거나 찾아가서 영상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버스회사 한곳에서 A씨가 어머니를 밀치는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영상은 보여주는게 안된다고 하여 집사람이 버스회사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만 녹음 해놨습니다.

녹음 내용으로는 어머니께서 우산 등 물건을 들고 있었고 그 여자가 쓰레기통쪽으로 어머니를 몰면서 넘어뜨렸다는 내용을 들었으며 혹시 어머니께서 A씨를 때리거나 하는 영상이 있느냐 물었지만 물건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때리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경찰서로 보냈다고 했구요.

 

저희는 해결 될 줄 알고 안심했는데 그날 형사한테 전화와서 하는 말이 영상이 좋지 못하다 A씨와 어머니께서 같이 넘어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러 경찰서 방문을 해서 영상 좀 볼 수 있느냐 했더니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수사 원칙상 못보여 줄 수 있는건 이해 하려 했지만 자꾸 형사가 어머니께서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며 두리뭉실한 말만 합니다. 영상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말만하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로 부터 3일 후 12월10일 대질심문을 한다고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날도 어머니께서 아직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좀 미루면 안되겠냐고 하니 사람 기억이란게 시간 지나면 까먹을 수 있으니 빨리 끝나니 얼른 하자고 합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질심문하는 줄 알고 갔더니 갑자기 피의자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형사 심기 건드렸다가 불리할까봐 참고 있었죠.. 어머니는 앉아 있기 힘들어서 힘들다 어필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고 3~4시간 정도 있었던것 같습니다.(대질심문 포함)

 

어쨌든 대질심문할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계속 어머니를 윽박지르더라구요. 같이 넘어졌죠?! 넘어진것 맞잖아요!!! 이러면서요. 어머니는 결백하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그 여자가 때리면서 제풀에 넘어갈 수는 있어도 어머니께서 잡고 넘긴건 아니라면서요.

(감성팔이는 아니구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50kg, A씨 70kg대정도, 어머니 C형간염, 천식, 갑상선항진증, 비장적출수술 받은 분이라 두꺼운 외투 입고 있는 사람 꼬집어서 손바닥만한 피멍들게 할 힘도 없고 넘어뜨릴 힘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인 저도 힘들겠어요.)

 

대질심문하면서 또 이상한건 형사가 자꾸 A씨가 유리하게 말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총 3개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2개를 봤고 1개는 형사가 못찾더라구요.

1개는 어머니께서 넘어지는 영상(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A씨가 올라타는 듯한 영상인것 같은데 형사는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같이 넘어진거라고..)

다른 1개는 어머니께서 넘어진 이후에 A씨에게 달려드는 영상입니다. 중간에 B씨가 막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잡지 못했구요.(이 영상도 처음에 형사가 보여줄때 어머니께서 그 여자를 잡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B씨가 있어서 B씨를 잡는 듯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사님 혹시 이 영상에서 가해자가 누군지는 아세요? 라고 하니 약간 당황하면서 모르죠. 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에는 이 영상은 아무것도 아닌 영상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지만 버스회사에서 봤다는 어머니께서 짐들고 있는 영상은 제대로 안보여준 것도 같구요.

 

A씨는 처음 진술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형사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먼저 꼬집듯이 잡아서 뿌리치느라 어머니께서 넘어졌다고 했는데 대질심문할 때는 처음에는 서로 같이 잡고 밀고 당기고 했다고 해서 넘질뻔 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바닥을 짚어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방을 두고 와서 다시 내려 노래교실?에 가서 찾다가 버스정류장에 와서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2번째로 싸우는데 그때 어머니께 맞아서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진술이 틀린데 형사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하더라구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 도 있지만요. 좀 찝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한테 2번 싸웠다고 단정지으면서 얘기하고.. 하지만 A씨가 버스정류장에 다시와서 싸운 영상은 없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말이 안되는게 어머니께서 넘어지신 영상이 오후 4시20분경인가 그렇고 119 접수 시간이 오후 4시24분쯤 됩니다.

A씨가 그 몇분 사이에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시 노래교실 들렸다가 어머니와 싸웁니까..

그런데 형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어머니께서 같이 넘어졌다라는 얘기만 들으려고 윽박지르니 너무 억울했죠.

제가 형사에게 영상이 어머니께서 당하는 영상 같은데요. 라고 하니 기분 나빠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A씨 지인 B씨를 목격자로써 진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방문도 붙이며 다른 주위사람들에게 목격자 진술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목격자 진술을 안해준 상황입니다.

대질심문할 때 보니 상대방은 아직 진단서를 끊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현재 목격자들한테 먹을걸 사주면서 회유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꼼꼼히 쓰려고 해서 얘기가 좀 길고 지루하셨겠지만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12월10일 대질심문까지 하여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인 것으로 봄

 

-수집한 내용

버스회사 블랙박스영상, 당시 어머니께서 넘어지셨을 때의 흙뭍은 바지(흔적없어질까봐 사진촬영해놓음), 목격자의 지인으로 부터 전해들은 A씨가 어머니를 넘어뜨렸다는 내용(제 3자진술), 버스회사직원과의 통화내용

 

-질문

1. 현재까지 이런 상황인데 이후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2. 혹시 몰라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방 피해자이면 구상이 가해자에게 가고 쌍방으로 되면 저희한테 다시 구상이 온다고 합니다. 잘 한건지..ㅠ.ㅠ

 

3. 이쪽 저쪽 물어보며 어리버리대다가 변호사를 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선임을 하는게 좋은지요.

 

4.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형사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 주관적 판단이지만 영상판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요.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님께서 알아서 다시 수사를 해주시나요? 아님 다시 재조사라던가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라도 요청해야 할까요? 또 아니면 청와대신문고나 경찰청 민원실에 재조사를 요청해야 할까요?

 

5.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이라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대질심문할 때도 어머니께 욕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맞았고 억울하다면서 맞고소를 하니 응당한 댓가를 받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일방 피해일 경우 상대방 처벌기준과 혹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쌍방일 경우 저희가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를 못받고 합의를 못하게 되면 각자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글이 통용되는 글이라면 이 내용대로 청와대신문고나 경찰청민원실에 올릴까 합니다.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