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년월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법을 위반하고있는거지요....
그래서 사장님이..내년부터 년차를 준다네요
법적으로 년15일을...
그런데 문제는 그 15일을 국가공휴일(즉 빨간날...추석 ,,한글날,,,크리스마스,...등등)로
대체를 한다네요 /// 말인 즉 직원이 크리스마스에 쉬는건 년차로 쉬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국가공휴일은 국가공휴일이고 년차면 년차지,,,년차를 국가공휴일을 포함시킨다니....
근로계약법을 위반하고있으니 누가 신고할까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하라는건데;;;;)
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네요........
담주 월요일 회의 인데 ,,,,
무슨말을 어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