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집주인이 개인회생으로 전세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아이 아빠 |2014.12.25 13:58
조회 1,153 |추천 4

이글을 쓰기 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여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년 전 2살인 딸아이와 와이프랑 그전 살던 전셋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용

 

인에 한 부동산에 소개로 한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8천만원이였고 그

 

집을 8천만원에 전세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330,000,000원에 집을 매

 

매했고 보험회사에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이 130% 286,000,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 집을 보여준 집주인에 대리인이 원래는 본인

 

집인데 아는 동생에게 잠시 집 명의만 해놨다고 그랬져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이 걱정이 되면 본인

 

이 보증을 서겠다며 현금보관증과 집주인 대리인 (신분증사본,등본1,인감증명서1)을 첨부해서 주

 

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못할시 대리인이 대신 보증금을 주겠

 

다는 내용이 기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4일 와이프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

 

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집주인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

 

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른다. 난 그런거 한 적도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법으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은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미안하

 

게 됐다는 말뿐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받은 보험회사에 전화

 

를 걸어 물어보니 2개월 전부터 이자도 안내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라고 1월달에 집을 경매처리

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둘째딸이 돌인데 형편이 안 좋아 돌잔치는 안하기로 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 같은 소린

 

지 5살 딸아이와 이제 돌쟁이 딸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울면서 부탁

 

하며 제발 제가 이 둘 딸을 등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뿐입니다.

 

최우선 변제권도 소용없고 확정일자도 소용없고 지금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

 

하고 두렵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고 법률상담실에 갔다왔지만 그

 

쪽에서 대리인에게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리인이 제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한 가장이 본인 몸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 생

 

각 나더군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지금 살아갈 작은 불씨조차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였는지 저는 많은 걸 바라고 산사람은 아닙니다. 작은 가정에서 두아이와 작은것에 감사

 

하며 없지만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한 가장으로써 내 아이들을 지켜주질 못한 못난 아빠가 되어서 그저 죽고 싶은 맘 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내아이 내 와이프만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