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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 불매합니다.

동반성장 |2014.12.29 19:26
조회 295 |추천 3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트진로그룹에 의해 모든 걸 잃으신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1위기업인 하이트진로그룹의 파렴치한 일들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리기위해 글을 쓰게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하이트진로그룹앞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계십니다.

저희아버지 이제 50이훌쩍 넘은 연세에 무거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엄동설한에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사리질않습니다.

 이건 한사람만에 일이 아닌 대기업의 횡포로 죽어가는 중소기업,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힘없는 이땅의 모든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만큼 저희 힘없는아버지의 억울한 심경을 국민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트진로그룹에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취급하는 석수는 교황 방문 공식 먹는샘물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시장점유율 1위로 생수업계에선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기업의 배경에는 파렴치한 일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자본을 무기로 영세경쟁자(마메든샘물)를 상대로 부당염매(덤핑)행위를 하여 고사시켰고 자사 대리점에 공급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재산을 강탈한 범법자의 그룹입니다.
 이런 하이트진로음료가 성인을 모시는 자리에 공식샘물이었던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영세 경쟁자를 흡수하려 2006년 대전지점 차장 전감식 대리 조영식을 영세업체에 방문케 하여 흡수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영세업체를 죽이려 그에 속해있는 대리점에 한하여 5년 계약 조건에 1년은 원가에 1/3도 안되는 가격, 이후 4년은 원가에 3/4가격을, 냉온수기 무상지원, 현금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여 2008년 7월 영세업체의 당시 매출량 대비 95%를 빼내갔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을 이기기는 힘이 듭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고 힘이없는 영세업체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희 아버지회사도 특별한 영업전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였고 생각보다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경쟁을 해야 할 하이트진로그룹(석수)는 부당한방법을 선택하여 영세업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문제는 저희 아버지일을 떠나서도 국민한사람으로써도 굉장히 안타까운일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상거래에 있어서 이들이 한 짓은 힘없는 어린아이것을 막강한 권력과 자본으로 빼앗은 강도짓과 다름없습니다.

 


이도 모자라 대기업은 정부기관조차 우스운지 위조와 증거조작은 기본입니다.

위조라는 것이 입증이 되도 대기업은 도덕과 양심이란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불법행위들은 저지른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기가막힐 정도로 보여주기식에 솜방망이 처벌들 뿐입니다. 실제로는 로비와 뇌물에 의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영세업체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에서 공급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였지만 공정위는 1차에서 원가에 1/3도 안되는 가격임에도 원가이하가 아니라서 불공정 행위로 볼수없다 하더니 2차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모자람을 증명하자 원가 계산이 사건에 있어 처리결과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3차에서 공정위는 언론에 질타를 받고 영세업체가 제기할수있는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인 2013년 7월 사업활동 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언감생심 하이트진로음료는 모든 증거가 명확하것만 오히려 억울 하다며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모든 상황이 불리하자 하이트진로음료 대리점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하였고 영세업체 대표가 위증임을 입증하자 이를 합리화 시키려 위조 자료 사진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증언한 내용은 전체가 위증이나 하나를 보면 2008년 7월 영세업체 대리점들이 조건이 안맞아 이탈을 결심하고 시원샘물(주)과 농협샘물(주)에 상담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원샘물은 2005년 폐업하였고 농협샘물은 2007년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폐업사실 증명원과 국세청 홈페이지 폐업사실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음료는 시원샘물(주)가 아니라 (주)시원샘물 이라며 2014년 2월 11일 생산된 제품사진을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시원샘물은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2009년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알수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주)시원샘물 제품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제조원 주소는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24-1이었고 4년전 문은닫은 폐 공장이었습니다.
제조원 전화번호 또한 043-297-1007번은 천일택배에서 1998년부터 쓰고 있다고합니다.
판매원 주소지 또한 위 주소지 이며 전화번호는 043-292-7272는 샘물과 관계없는 개인이 2년 전부터 쓰고 있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시원샘물은 사장이 병고로 3년전 사망하여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는 OEM생산을 해주던 수산음료 이사님과 직원분들이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장을 접지 않았으나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7월 4일 선고에서고 하이트진로음료에 완패를 선언하였습니다.
위증과 위조로 일관한 하이트진로음료는 7월 28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한겨레신문 2014년 4월 5일 1면 공정거래의 죽음이라는 제목하에 톱기사와 3~4면을 도배했다. 뿐만 이 사건은 KBS 시사메거진 2580, 시사기획 창, 산업특집, JTBC추적 360, YTN 동반성장,및 모든 신문에 등재되었습니다.

 

 

앞날이 밝았던 저희아버지는 대기업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졸지에 모든 재산을 경매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재산까지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아버지는 이추위에 하이트진로음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날로 악화되고 있으신데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시위를 못하게 하려 30분마다 감시를 하다가 철거조치를 한다고 합니다.또한 쓰지말라는 문구는 어찌나 많은지 시위문구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나라가 이렇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범법 행위의 피해자는 저희아버지말고도 다수 있으나 또 한 사람 하이트진로음료에 대리점을 하던 사람으로써 제품을 공급받았었는데 공급하지도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산을 강탈했다 하였습니다.

이 분 또한 집이 금년에 경매로 넘어갔다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할 것이나 감정결과또한 의문 투성이라 할것입니다.
이 사건은 푸드투데이신문 2014년 7월 26일자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이런 부조리와 범법행위를 일삼는 하이트진로음료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더이상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않도록 국민여러분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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