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돌아오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매달 방값 40만원에 관리비 3만원 총 43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으려고 주인집에 물어봤더니 지금 내고 있는 월세는 부가세가 붙지 않은거라고
소득공제 신청할꺼면 40만원에 대한 10퍼센트 12개월분, 즉 48만원을 지불하면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주신다고 하네요......?
1. 우선 위에 주인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 제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주인집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그냥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세입자가 부담하고 공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인건지.
일년치에 대한 연말정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체 통해서 대신 진행해주시며 저는 서류만 챙기서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14년 1년치 연봉을 계산해봤더니 약 8천만원에서 ~ 8천 5백만원 사이일 꺼 같은데 위에 말한 것에 따르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어떤 것이 저한테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연봉별로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폭탄 이슈 등으로 시끄러운데 제가 속해있는 구간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1.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48만원을 주인집에 지불하고 영수증 받아서 월세 공제를 받는다2. 해당 연봉 구간을 고려하였을 때 월세 43만원에 대한 12개월치를 공제받지 않고 48만원을 지불하지 않는다.
도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치에 대해서는 입사 후 제대로하는 첫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