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하여 소액 합의를 봣습니다. 일단 극소액이기때문에 10배로 합의를 해줫고요. 근데 이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널 패죽인다느니 온갖욕설을 난무하길래 일단 녹음은 해두었고 어찌됫든 제가 먼저 잘못한입장이니 넘어갓습니다. 하지만 패드립은 좀 너무 심한듯하여 합의후 하루뒤에 그돈막고 잘살아 ㄱㅆㅂㄹㅁ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엿습니다. 몇일 뒤 이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엿는데 이분이 저에게 합의과정에서 패드립한거 처벌가능합니까? 저는 이분의 녹취록이 잇고 상대방은 제가 보낸 욕설문자 가지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