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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산경찰서 부패경찰관들의 위 사건 수사 결과

아성 |2015.02.01 19:05
조회 149 |추천 1

2. . 아산경찰서 부패경찰관들의 위 사건 수사 결과

 

1. 2010. 9. 6. 나는 피고 L과 피고 J를 아산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사건 당시 나는 “중상해”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 담당경찰관1. L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나를 생각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경찰관1. L은 고소장을 육하원칙으로 새로 만들어 오라고 하였고, 2010. 9. 8.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경찰관1. L에게 새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2010. 9. 11. 내가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살인에 미수에 의한 집단폭행”과 “강절도”와 “안경을 파손”한 것과 “공갈협박”을 당한 사실까지 사건담당 경찰관1. L에게 전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1. L은 피고 L과 피고 J를 “긴급체포”하여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피의자 피고 L과 피고 J를 조사하고 수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사고 증거를 확보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4. 2010. 9.경. 담당경찰관1. L이 계속 사건을 지연시키자 나는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경찰관1. L과 질문과 답

 

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문 -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경찰관1 답 - 가해자들과 “합의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문 -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치료를 어떻게 시켜준다는 말도 없었고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합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경찰관1 답 - 피해자 당신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인 내가 판단하여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수사 결과를 알려 줄 테니까

그만 가시오.

경찰관1 문 - L씨가 당신이 돌을 들고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나 문 -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

경찰관1 문 - 당신 지금 나에게 시비 거는 거야 뭐야!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억울하면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시오.

라고 사건 피해자인 나에게 오히려 짐짝 취급을 하고

짜증을 내며 겁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 본 서면, 위 2.수사결과 4.의 가)에 보면, 담당경찰관1. L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건 피의자들과 “합의를 중재 중이다.” 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내가 경찰관1. L의 말을 듣지 않고 피의자들을 법대로 처벌하라고 하니까.

이후, 경찰관1. L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예 사건을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담당경찰관1. L이 사건 피의자들과 “내통을 하였고 ”사건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본 서면, 2.수사결과 4.의 가)에 보면, “피해자 당신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인 내가 판단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 나는 타박상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살인미수에 의한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이며, “안경파손”에 이어 “강절도”와 공갈협박“과 ”무고“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경찰관이 판단하여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판단하여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담당경찰관1. L이 경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이 “범죄 실적”을 단 한 건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잡으려고 땀 흘리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경찰관1. L은 처음부터 아예 사건은 무관심 밖이었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로지 사건 피의자들을 위해 사건 무마에만 몰두하였고, 사건 피의자 피고 L과 피고 J의 죄를 묵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 모든 사건에 있어 “초동수사”는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1. L이 사건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을 배당 받은 즉시” 2010. 9. 8.에, 피고 L과 피고 J를 “긴급체포”하여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등에 업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유기와 범인은닉방조를 하는데 있어 수사의 독촉과 진행을 묻는 사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언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 담당경찰관1. L이 지금까지 하는 말과 행위를 볼 때, “사건청탁을 받았다.” 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1. L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과연 어떤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담당경찰관1. L의 사고력과 판단력으로는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경찰관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5. 나는 담당경찰관1. L에게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나에게 전혀 연락이 없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47일 동안”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6. 그런데, 담당경찰관1. L은 “휴가를 가고, 교육”등 자기 할 일은 다 하였고, 사건 수사를 하지 않은데 있어 담임목사님과 함께 항의 차, 아산경찰서를 방문하면 나를 피하였고, 결국에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미결 상태로 방치한 체,” 아산경찰서 지구대로 전출을 가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7. 나는 진료비가 없어 아픈 몸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 퇴원하였고, 병원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무기한 연기하여 상처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1. L은 피해자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사건청탁을 받아 아무 이유도 없이 수사를 지연하였으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 내가 피고 L과 피고 J를 고소한 날부터 아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9. 6. 내가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2) 2010. 9. 8. 경찰관1. L에게 새로 작성한 고소장 접수.

3) 2010. 9. 11. 경찰관1. L이 나에게 피해자 조사.

4) 2010. 9. 16. 피고 L이 나에게 돌에 찍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맞고소(무고)를 함.

5) 2010. 9. 29. 경찰관1. L이 피의자 L에게 참고인 조사를 함.

6) 2010. 10. 11. 경찰관1. L이 1주일 교육.

7) 2010. 10. 28. 경찰관1. L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데 있어,

내가 충남지방경찰청 감찰에 진정을 함.

8) 2010. 11. 4. 충남지방경찰청의 지시로 경찰관2. C로 사건담당 경찰관 교체.

9) 2010. 11. 6. 경찰관2. C가 나에게 피해자 조사.

10) 2010. 11. 7. 경찰관2. C가 나와 사건 피의자들과 3자 대질조사.

11) 2010. 11. 7. 경찰관2. C에게 3자대질 조사 전 무고 고소장 제출.

12) 2010. 12. 7. 경찰관2. C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나) 나의 진정서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수사를 할 때, 경찰관1. L은 서면으로 해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육을 받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관1. L의 답변은 거짓된 핑계 일뿐입니다.

다) 위 서면, 7.의 가)에 보면, 경찰관1. L은 2010. 9. 8.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2010. 10. 11. 경찰관1. L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까지만 계산하여도 “한 달”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라) 그러면, 경찰관1. L이 교육을 받기 한 달 전에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경찰관1. L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 경찰관1. L이 교육을 한 달 동안 받은 것도 아니고,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경찰관1. L은 교육 후, 휴가를 갔으며, 휴가를 다녀온 후에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47일 동안 사건을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 경찰관1. L은 한 달이 넘는 동안 수차례 진정인의 수사 독촉에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 L과 피고 J의 죄질을 보아서는 당연히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L과 피고 J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건을 은폐 조작할 시간”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 2010. 10. 29. 경찰관1. L이 “사건이 난, 한 달이 지난 후, 피의자 참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였고, 사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라는 것은 증인들 등에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건 피의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건청탁을 받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나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2010. 10. 28. 충남지방경찰청 감찰에 사건을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 지금부터라도 사건 수사가 신속히 잘 처리되도록 약속하겠다.

그리고,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니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라“ 고 하여 정말 경찰관을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연락 온 후, 아산경찰서에서도 “S형사”에게 연락이 왔었고, “이 사건 수사과장님도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끝까지 사건을 지켜 볼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늦게나마 제대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줄 믿었으며, 이때 까지만 해도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열두 번도 더 가졌던 것이 사실 입니다.

 

10. 2010. 11. 6. 나는 아산경찰서 새로 사건을 배당 받은 사건담당경찰관2. C에게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 2010. 11. 6. 아산경찰서에서 내가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2. C가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 J씨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관2. C가 전화 통화 후, 곧 바로 말하기를...

“증인 J씨가 자기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L이 갑자기 욕을 하며, 병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고 증언하였다.“ 라고 나에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그리고, “L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도 말한 사실이 있으나

”사건기록“ 그 어디에도 피고 L이 ”병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다음날 2010. 11. 7. 3자 대질조사 때에도 경찰관2. C는 위 사실에 대해 피고 L을 “추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L의 죄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 그리고 100%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피고 L의 발등을 돌로 찍었다“고 하여 피고 L이 상해진단서(2주)를 끊어 나에게 맞고소를 하였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11. 2010. 11. 7. 나는 피고 L과 피고 J와 아산경찰서 형사실에서 “3자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 나는 3자 대질조사 전에, 피고 L이 나에게 무고한 사실에 대해서 “무고 고소장”을 경찰관2. C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경찰관2. C는 3자 대질조사 중에 무고 고소장의 내용 피고 “L이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를 읽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2. C는 “무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무고 고소장을 찢어 없애 버렸는지 어디론가 ”파기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1) 위 나)의 내용에서 경찰관2. C가 무고 고소장을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아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뺄까 싶어 내가 주장을 한다면 경찰관1. L은 고소장을 본인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하였고, 2010. 9. 8. 아산경찰서 형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1. L에게 직접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2) 일반 국민들은 경찰공무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찰관2. C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나의 사고 피해 정도로 봐서 내가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고 경찰관2. C에게 제출 하였더라도 국민의 경찰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사건 피해자를 대신하여 “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무고에 대해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경찰관2. C는 3자 대질조사 전, 피고 J만 불러 “밀담”을 나누었고, 피고 J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실에서 나왔으며, 3자 대질조사를 받기 전, 피고 L과, 피고 J는 “약 20분간 밀담”을 나눈 것이 사실입니다.

라) 3자 대질조사 중, 사건이 일어난 2개월 7일이 지난 후, 피고 L과, 피고 J는 사건을 조작하여 200% 전면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인 나를 “단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 오히려 내가 피고 L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경상도 깡패다.”라고 욕을 하여 시비가 일어났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것이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죄를 부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 그런데도 경찰관2. C는 피고 L과, 피고J의 거짓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건 피해자의 말은 묵살하였으며, “편파수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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