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12. 11. 30. 아산경찰서 부패경찰관2. C와 나의 문과 답
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문 -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경찰관C 답 - 우리 경찰관들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나 문 -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를 해 주십시오?
경찰관C 답 - 사건 조사를 한 번 하면 사건기록이 검찰청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검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정 못해요.
우리 경찰관은 여기까지가 최선이고 나머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며 현재 검사의 지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 문 - 철저하게 다시 재수사를 해 주시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찰관C 답 - 더 이상 아무리 우리 경찰관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겠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경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바쁘니까 이제 돌아가시오. 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사건의 요지가 180도 다를 때,
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그런데 아산경찰서 담당경찰관2. C는 사건의 요지가 180도 다르고 내가 울면서 애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검찰청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 본 서면2, 수사결과 14.의 가)”에 보면, 경찰관2. C가 “사건을 한 번 조사하면 사건기록이 검찰청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검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정을 못한다.
우리 경찰관은 여기까지가 최선이고 나머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며, 현재 검사의 지휘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하였는데,
1) 내 친동생과 사촌을 비롯하여 동창들과 선후배와 그 외, 지인들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검찰청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고, 이는 “경찰관2. C의 거짓말이고 편파수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경찰관2. C가 최선을 다 했다고 하였는데, 경찰관2. C는 범죄자 “피고 L과 피고 J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고, 사건 피해자인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위 내용에 의하면 검사의 지휘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수사지연은 경찰 서장이나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관2. C의 마음대로 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재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검사의 핑계를 대는 것은 경찰관2. C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담임목사님과 함께 아산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재수사를 촉구한 것은 2010. 11. 30. 전이고, 경찰관2. C가 천안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2010. 12. 7. 인 것을 비추어 볼 때, 경찰관2. C가 나를 속이고 “편파수사”를 하였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경찰관 L과, C와 같은 경찰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나는 경찰관 L과 C에게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고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꼭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 나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경찰서장을 만나려고 아산경찰서 중앙 현관에서 울고 있었고 그 때, 수사과장이 지나가면서 나의 울분을 보고 하는 말“ 수사과장 -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바) 이때, 팀장경찰관 Y가 언제 따라 나왔는지 수사과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해결 해 줄 것처럼 나를 다시 형사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팀장경찰관 Y 말- 더 이상 우리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억울한 것이 있으면 머리 좋은 검사에게 가서 따져요.
라고 하였고,
겅찰팀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억울한 피해지를 외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15. 나는 “사고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들도 있는데, 증인들이 진술한 것과 내가 중상해를 당한 사실만 봐도 피고 L과 피고 J가 거짓말로 꾸며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 L과 C는 사건을 은폐, 조작하였고 죄를 지은 범죄자와 결탁하였으며, 피고 L과 피고 J의 죄(살인미수에 의한 집단폭행, 기물파손, 강절도, 공갈협박, 무고, 사건음모 은폐조작,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증인들을 회유하여 위증한 사실,)와 위증 물, 제출한 것과 사건의 진실을 함구하였고 묵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끌다가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한 번 없이 피고 L과 피고 J의 거짓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16. 본 서면2, “수사결과 위 15.”의 내용과 “초동수사”를 하지 않은 것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관 마음대로 수사를 지연”한 것과 사건조작, 사건축소, 사건은폐, 증거물은폐, 무고 고소장은폐, 3자대질 조사 중 피의자의 진술이 없는 점, “강절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점,
단 한 번도 사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누가 어디를 보더라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 위 피고들을 위한 편파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17. 피고 L의 동생 L이 내 앞에서 L이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사건청탁을 하는 것을 분명 확실하게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사건의 요지가 180도 다르게 돌아가는 “정황상” 경찰관 L과, C가 “사건청탁을 받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죄를 지은 피고 L과, 피고 J에게 “약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직권남용에 의한 “직무유기”와 “범인은닉방조”를 한 것이다“고 나는 확신을 하고 주장합니다.
18. 본 서면, 형사사건의 정황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경찰관의 자질을 의심할 것이고 초등학생들도 저들의 “이해관계”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부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외면한 체, 사건을 음모 조작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소꿉놀이에서도 나오지 않을 “황당한 수사”입니다.
19. 나와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갑”은 일방적으로 사건기록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을”은 “갑”에 끌려 다니며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애원해도 그냥 힘없이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20.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사건의 피고들을 위해 노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건 피해자인 나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1. 나는 수십 차례 천안검찰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11. 1. 24.
나는 피고 L과, 피고 J와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 1.나 - 처분죄명:공동상해 - 처분결과:기소유예
2.피고 L - 처분죄명:공동상해 - 처분결과:구약식 벌금 300만원
3.피고 J - 처분죄명:공동상해 - 처분결과:기소유예
나) 피고 L과 피고 J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서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22. 이후, 나는 천안검찰청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나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담당검사가 바뀔 때마다 수사도 하지 않은 체, “내사종결”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진정 관련 당청 2010형제23985호(주임검사 B)로 수사 2011. 1. 10. 구약식 등 처분 되어 이미 종결한 사안으로, 관련기록 및 진정인 제출 자술서 등을 검토한 바,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공람 종결을 함.
23. 나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화병이 왔으며, 집단폭행의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6개월 이상을 “반 불구상태”로 살았었고,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까지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24. 나는 천안검찰청에 또다시 진정을 하며 천안법원을 배회하던 중,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에는 정의를 동상의 글을 보았고 이 세상 어디에 누군가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밝혀“ 위 사건을 바로잡아 나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으며 힘과 용기를 내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한다“는 것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5. 나는 대통령님께,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감사원, 변호사협회, 등
그 외 수많은 법인들께 눈이오나 비가 오나 불철주야를 불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피눈물을 흘리며, 각 기관을 찾아다녔고 진정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26. 그리고 충남 아산 소재지에서 “서울, 대전”에 방문한 횟수‘(100회)”가 넘었는데, 나와 같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너무도 높았고 멀리 있었으며, 그 서러움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