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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횡포)XX해상이 사고보상합의를 안해주고 버팁니다

돌다리 |2015.02.05 22:30
조회 569 |추천 1

작년 5월경 교통사고로 제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많긴 했지만 상대측도 정상적인 진입이라 볼수가 없던 사고였었습니다.

 

제 대퇴부와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4~5개월 가까이 병원신세도 지고 현재도 완치가

 

안되어서 일도 못하고 뼈도 다붙지 않고 무릎에 감각도 없는 후유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역시 만만치않아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저희측):4(상대방측)의 과실 비율이 나왔었고 상대방 보험회사인 xx해상측에서 인정

 

할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건이 법원까지 갔었고 xx해상측에서 분쟁조점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최종적으로 8: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정할수 없다며 무대포로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다해가시며 이리저리 대응하던중

 

막무가내식 xx해상의 횡포에 결국 참지 못하고 1인시위를 하셨습니다.

 

1인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현직 경찰분에게 확인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아버지께서 1인시위를 하시던중 xx해상 측에서 말리면서 가시라고 하였지만 꿋꿋이 시위를 계속 하시던 아버지께 상의를 하고 연락을 한다면서 돌려보내곤 다시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사 이미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상대측이 분쟁심의조정을 먼저 신청해 놓고 그결과도 인정할수 없다니 xx해상 정말 기가 찹니다.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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