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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ㅠ0ㅠ

토끼 |2015.02.10 12:24
조회 620 |추천 0

우선 제 상황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요양원비는 제가 납부하고 있고요.

하지만 할머니 인적공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친척분이 받고 계세요.

 

제가 받으려고 했지만,

평사원인 제가 받는 공제액은 미미할거란 이유와

그 회사에 저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부딪히면 껄끄러울거란 이유로

하지 않고 있어요.

회사사장님이 친척인거죠

 

인적공제는 그렇다쳐도,

요양원비 현금영수증은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사용한 금액이 많아 환급은 될거라고,

대신, 그걸 사장님이 받게 하는게 어떠냐고

세무소에서 말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기분은,

제가 내돈 받게 하기 싫어요. 그래봤자 알아주는거 없고, 돌아오는거 없고, 할머니 모시는데 돈 한푼 안보태면서 인적공제 받아가는것만으로도 너무 싫어요

그래도, 그냥 날아갈 바엔 공제를 받게 해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제가 받으면 가장 좋은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어요

 

계좌이체로 납부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보단 납입확인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2014년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렇게 12월까지 나와있는 내역서인데요

이걸 2014년이 아닌 2015년 연말정산에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5년 이내에 가능하단 말을 들은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5껄로 못받으면 다른 분이 2014껄로 받을 수 있게 연말정산기간인 지금 바로 알려줘야 하거든요ㅜ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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