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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실화 후 현재 ]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아버지 |2015.02.23 02:12
조회 3,219 |추천 7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재심을 도와주십시오.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작은 소시민은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추악한 사건을 경험하고 죄 없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수치스럽고 모욕 스럽습니다. 똥통에 빠진 것은 씻으면 된다지만, 지울 수 없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탄원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법의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고소장의 내용과, 검사의 공소장 범죄사실과, 판사의 판결내용의 범죄사실이 똑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건 같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증인신문에서 공소장의 범죄 장소와 판결에서의 범죄 장소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범죄 장소를 전면 부인 했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고소장 내용으로 판결 합니까?

 

고소인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 장소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있지 않아 범죄 장소가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적당히 둘려 댔고 사건의 선후조차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에서 성문법에 의하여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지 심증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세기 서양에서 일어났던 마녀사냥은 대중민심에 의하여 재판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경찰, 검사, 판사가 공모하듯 마녀사냥을 한 것입니다.

담당경찰은 피고소인이 전직 경찰이었다는 등 수사 중 알게 된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고소인 에게 유출하고, 고소인은 담당경찰이 유출한 “전직경찰, 장애자 자식 , 성당에 다닌다‘ 등을 조합하여 악의의 거짓말로 소설을 써서탄원서와 항소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고소인은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법정에서 판사님을 향하여 ”경찰생활하다 성추행으로 짤렸다“고 허위사실을 거론하며 고함을 치는 등 법정에서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제발 이 치욕을 씻어 주시고 재심을 도와주십시오.

일제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였으면 자식들에게 명예라도 살아 있다하겠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치욕스러워서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전말입니다.

 

1. 1차 사건의 장소

고소장, 공소장 및 판결문은 범죄장소를 2010년6월20일 “신동아1차상가 앞에 이르러” 성추행 했다고 하고 있으나

(갑증10호 : 공소장 1쪽 22째줄) ,

(갑증11호 : 판결문 2쪽 4째줄)

(갑증1호 : 여성가족부 고지명령청구 2쪽9째줄)

 

고소인(피해자)은 증인신문조서에서 “신동아1차상가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갑증2호 : 고소인(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제2회공판조서의 일부 제5쪽 16-17째줄)

(갑증3호 : 고소인(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제2회공판조서의일부 제6쪽2-3째줄)

(갑증4호 : 고소인(피해자엄마) 증인신문조서 제2회공판조서의일부 제10쪽1-2째줄)

(갑증5호 : 고소인(피해자엄마) 증인신문조서 제2회공판조서의일부 제10쪽6-8째줄)

(갑증6호 : 법정에 제출했던 “동선지도”)

 

따라서 신동아1차상가 앞에 이르러 성추행 했다고 기소하고, 판결한 것은 고소장 내용으로 허위사실를 기소하고 판결한 위법행위입니다.

 

2. 2차 사건의 장소

고소장, 공소장 및 판결문은 범죄장소를 2010년8월11일 “민속주점 문 앞 복도에서“ 라고 하고 있으나

(갑증12호 : 공소장 1쪽 25째줄)

(갑증13호 : 판결문 2쪽 9째줄)

(갑증7호 : 여성가족부 “고지명령청구 2쪽 14째줄”)

 

고소인(피해자)은 법정증언에서 “증인이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피고인과 마주첬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갑증8호:고소인(피해자)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제3쪽4째줄)

따라서 민속주점 문 앞 복도에서 성추행 했다고, 고소장 내용으로 기소하고 판결한 것은 허위사실을 기소하고 판결한 위법행위입니다.

 

고소인은 “화장실에서 만진 것이 첫 번째였고 , 길을 걸어 가면서 만진 것이 두 번째 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갑증9호:고소인(피해자)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제3쪽6째줄)

고소인의 고소장에 의하면, 화장실은 2010년8월11일이고, 길을걸어 가면서는 2010년6월20일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없는 범죄를 만들다보니 고소장의 범죄의 선, 후 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사법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탄원인 개인의 인격적 침해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탄원인은 파렴치한 치한이 되어 이웃과 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반사회적 범죄자로 지목이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으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직업마저 구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조작한 범죄조직의 일원들을 면밀히 수사하여 다시는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루속히 재심을 통하여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을 바로 잡아 주시고 , 착한 시민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실추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서류

증거목록

갑증1호 : 여성가족부 “고지명령청구 2쪽9째줄”

갑증2호 : 고소인(피해자)증인신문조서 제2회공판조서의일부 5쪽16-17째줄

갑증3호 : 고소인(피해자)증인신문조서 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쪽2-3째줄

갑증4호 : 고소인(피해자의엄마)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10쪽1-2째줄

갑증5호 : 고소인(피해자의엄마)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10쪽6-8째줄

갑증6호 : 법정에 제출했던 증거물 “동선지도”

갑증7호 : 여성가족부 “고지명령청구 2쪽14째줄”

갑증8호 : 고소인(피해자)증인신문조 제2회공판조서의일부 3쪽3-4째줄

갑증9호 : 고소인(피해자)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3쪽6째줄

갑증10호 : 공소장 1쪽 22째줄

갑증11호 : 판결문 2쪽 4째줄

갑증12호 : 공소장 1쪽 25째줄

갑증13호 : 판결문 2쪽 9째줄

갑증14호 : 고소장

 

 

3년전 사건 당시 상황    

http://pann.nate.com/talk/313083620

 

3년 전 딸아이들이 쓴 제판 과정 글 4편 바로가기.

http://pann.nate.com/b313674815

 

현재 재심 요청 아고라 서명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6398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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