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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바이크를 판매한 악덕업주 고소합니다!

빠샤! |2008.09.19 12:13
조회 19,643 |추천 0

 

22살 처자입니다.

지난 5월 28일 200만원을 입금하고 75km 주행했다는

판매자 말로는 신차같다던 바이크를 샀지요.

네이버 까페에서 말이지요.

판매자는 부산이었고 저는 창원.. 용달로 받았습니다.

야마하 50cc였고.. 출퇴근하기엔 딱이었죠.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신호대기 중에 시동꺼짐 현상이 있더라구요.

다시 바로 걸려도 해도 걸어지지도 않고..

시동을 아예 껐다가 켜니까 또 시동이 걸리고....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기름이 없는게 아니냐.....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구요.

그 후.. 8월.... 이 달에 시동이 며칠간격으로 3번이 꺼지고......

RPM을 올려보라던 판매자의 말..

드라이버를 들고 시트를 열고 조절하라는데...

제가 산 바이크는..인젝션 방식...... 차처럼 cpu에 연결하고 컴퓨터로 조작해야하는거지요.

그 때.. 이 사람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했지요.

그러다 야마하에서 2007년 5월에 리콜 대상 바이크들이 있더군요.

제가 산 바이크도 그에 속하는 모델이었고.....

리콜 대상에 속하는지 그 글을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보여줬더니..

리콜 대상 증상에 시동꺼짐 현상이 있어서 부품을 구해줄 수 있는가 하고 물었지요.

2007년 8월 생산된 바이크라 리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네요.

9월 7일쯤..... 달리다가 서버렸지요.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자신이 아는 창원에 센터가 있다며 거기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미 서버린 바이크를 가져갈 수 없으니.. 센터 직원분이 차에 싣고 가셨지요.

제가 주장한 증상을 거기서도 보였고.. 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짐작만 하시더군요.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일단 부산으로 보내야할 것 같다더라고요.

이제 고작 3개월 된 바이크.. 700km 주행한 것이 문제가 생기니..

처음부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A/S 요구를 하니.. 제가 일단 100km 탄 시점.. 한달 후부터 증상이

있었기에 제 과실이라고 연료 펌프 계통이면 무상으로 해주고..

20~30만원 나오는 cdi쪽 문제 같은데.. 이쪽이면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 원인도 모른채 보낼 수 없었죠.

가서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까운 곳에 맡겨보기로 하고...

아는 센터 사장님께 부탁해서 다시 싣고 왔습니다.

차대번호가 영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니.......

판매자가 알려준 2007년식도 아닌... 알려준 차대번호도 일치하지도 않고....

2006년식이었죠.

그래서 물었죠. 2006년식이라고 하는데 왜 2007년식이냐고 하니..

언제는 2007년 8월에 생산된 것이라고 하더니..

차대번호는 2006년 10월 생산으로 나오고.. 등록을 2007년 8월에 해서

2007년식이라네요~~ㅋㅋ

그래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차를 세워뒀다가 2008년도에 등록하면 그게 2008년식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 또 그렇대요..

이 부분은 야마하 코리아 본사에 전화해서.. 이건 말도 안되고..

차대번호 조회시 나오는 연식이 올바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마하에서 무상 리콜 대상으로 올라온 번호에 속했구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는 모르겠으니..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더라고요.

연락도 하지말고..

결과적으로 야마하 공식 홈페이지에 조회해도 2006년식이더군요.

 

그래서................

했지요.

일단.. 전 남자한테 샀는데.. 예금주는 여자이름.

거기다 무등록 통신판매.. 네이버 까페, 다음 까페,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렇게 세군데에서 판매를 했더라고요.

세금도 피해갔을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글 올려서 세군데 사이트 없애겠다고 이야기 들었고..

국세청에는 판매했던 사이트와, 판매자와 예금주 이름이 다르고....

이런 상황을 다 첨부해서 올렸구요.

이미 부산진구 세무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소장을 써봤습니다.

 

연식도 속았고....... 리콜 대상인 바이크를 환불받기 위해서요.

2006년식이었다면 사지도 않았을테니까요.

사기죄로 고소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에 제가 질문을 올렸고.. 답변 올린 것들..

다 인쇄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려구요.

이게 증거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2007년 8월 생산됐고.. 그 후에는 2006년 10월에 생산이지만 2007년 8월 등록이라

2007년식이라고 번복한 글이 있거든요..

네이버측에 미리 전화해서 나중에 판매자가 글 삭제 하더라도 데이트 복구 시켜줄 수 있느냐

하니..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구요.

환경검사도 하지 않고 들이는 곳인데....

이 부분도 신고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 잘하고 있는건가요~?

나중에 보복당하는건 아닌지 살짝 걱정도^^;;;;;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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