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당 테러사건 (1988.8.17)
88년 8월 17일 오전 4시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재야문화운동단체인 ‘우리마당’ 사무실에 괴한 4명이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정원군(연대)을 각목으로 때려 실신시키고, 채모양을 강간하고 달아났다. ‘우리마당’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탈춤, 연극, 풍물놀이 등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단체로서 84년 문을 연 이래 재야운동과 관련하여 수 차례 수색 봉쇄당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9월초 통일문화 큰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위 ‘우리마당’ 사무실에는 강, 절도를 당할 만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강도들의 범행대상으로서는 부적합했고, 24세 가량의 머리를 짧게 깎은 괴한들이 지휘자인 듯한 1명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며, 사무실 안의 서류와 유인물을 뒤지다가 무비카메라와 삼각대만 가져갔을 뿐 녹음기 등을 그대로 둔 점 등으로 미루어 단순한 강도범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기에 주변 불량배와 동일수법 전과자등 우범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는 원점에서 맴돌았다
그러던 중 9월 26일 자신을 오부장 테러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힌 사람이 ‘우리마당’의 피습사건도 오부장테러사건과 마찬가자로 특수조직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언론계와 정당에 하였으며 9월 30일 평민당은 제보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마당’ 피습사건은 오부장 테러사건을 저지른 정보사령부 우모 지대장 박모 소령의 휘하에 있는 박모 대위팀이 저질렀으며, 현장지휘는 김모 중사가, 강간은 손모 중사가, 남자를 각목으로 친 것은 정모하사가 하였으며 김모하사가 현장에 있었고, 나모 하사는 건물입구를 지켰다고 한다. 또 범행지시는 정보사 파견부의 이모 준장이 직접 했는데 이준장은 ‘강도, 강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여자가 있으면 손대도 좋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평민당의 폭로가 있은 지 몇시간 지난 후 육군본부는 ‘우리마당’ 사건에 군이 관련되었음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육군범죄수사단은 10월 7일 우리마당 사건이 특정 목적의 조직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출처 :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이재오 저) 그 사대강 전도사 이재오가 맞다
관련자는 처벌도 안받고
정보사에서 근무하다 전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테러는 그 어떤경우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