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모님댁에 안부차 전화를 하였다가
주말에 집앞에 주차를 해뒀는데 단속카메라에 불법주차했다고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래층에도 벌써 4개나 떼였다더라
장애등급이면 좀 감면되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대구 동구 신암2동 신성교부근에 거주하십니다
동네가 재개발이되어 큰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워낙 오래된 동네라 달동네처럼 아직도 좁은골목길에 작은집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일부지역은 주차할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못해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면 보통 저녁8시이후
주말,공휴일에 한해서 일부주차를 허용하거나
주차위반단속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강화되는 지역이면 표지판이나
단속카메라 아래에 24시간 단속중이라는 안내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했으니 과태료는 내야겠지만,
근복적인 주차난과 또 안내 현수막이나 표지판없이
집앞에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과태료를 몇장씩 받아보는건 좀 아닌거같아 관활 구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도 없이 최근들어 단속을 하면서 딱지를 떼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주민입장으로 주차할곳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딱지를 떼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첨에 차분하게 좋게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 하는말이 그곳은 워낙 불법주정차 구역이 많아서 무조건 단속하는 구간이라고
이동네 사정을 아냐.. 주차할곳이 많지가 않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예외여야 하는거 아니냐...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안내도 고지도 없이 일방적인 위반 딱지는 가계에 부담이 크다라고 했더니
이미 발급된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떻게 못한다
거기는 어쩔수 없이 단속하는데라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딱딱하고 싸늘하게만 대답을 하시네요
이게 글이다보니 그 영혼없는 말투를 표현하는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열이 오르고 화가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쪽도 성실히 주민세내는 국민이겠지만, 우리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하면서
우리부모님이 내신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디있냐...
더이상 해줄게 없다가 아니라 대책이라 건의라도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막 따져 물었더니
이미 설치할 2,3년전에 현수막에다 홍보할건 다 했다
불법주정차한게 잘못이니 더이상 해드릴게 없다며 슬슬 말을 가로막으며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사온지 얼마안되거나 이 지역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없는데 이곳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인지 어떻게 아냐했더니
이미 홍보는 다했고 그런 한명한명한테 다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증명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정상참작으로 감면이나 지금까지 부과된 가태료는 무효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냐니까
몰라서 불법주차를 했다는건 해당사항이 없다 부과된 과태료는 무조건 내야한다고만 반복하길래
앞으로 이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이동네에 사는 이상 늘 주차딱지를 떼이고 과태료가 나가겠군요..
행정차원에서 뭔가 방법적인것도 해결책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불법주차 딱지만떼고 세금걷어가는게 당신네 일이냐고 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밥벌어먹고 사는 공무원이 이렇게 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당신과는 더이상 해결이 안되니 윗상사를 바꿔달랬더니 병가로 휴가라고 하네요
이미 그쪽은 해결방법은 없다하고 기계적인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니 난 화가 났고
당신이 말하는 말투,처리능력에 통화하고 싶지않다
이렇게 해결책이 없이 불만이 있을때 어디다 누구랑 얘기를 해야하나 하니까 정 불만이고 그럼 감사실로 돌려주겠다 하길래 감사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실이다보니 오가는 얘기도 차분했고 제입장,우리동네 주민들 입장에서 애기를 들어주시더군요
업무와 부서가 다르다보니 고지된건은 정확히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신성교부근 신암동,신천동 주변에 불법주정차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재설치를 요청한다고도 하시고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역시나 말투만 상냥할뿐 정말 우리동네 주민들이 떼인 딱지를 해결해지는 못하더라구요
많이 화가났기에 담당 주무관을 감사실에다 고발하면 어떤 처분이 되냐고 했더니 주의를 주는게 전부이다..
시민응대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할수있도록 권고하는게 전부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우꼈습니다.
우리동네 주민들은 실수하고 몰랐던 죄로 과태료를 내고 또 부과되는데
주의하고 권고가 전부라니... 벌점을 받아서 교욱을 따로 받는것도 아니고 이건 뭐....
화내고 열오르고 삼십여분간 떠들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이글을 마치면 소상하게 구청 게시판에다 올릴겁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모주무관님은 이미 홍보를 다하였고
또 한사람한사람 사정까지 다 봐줄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정당한 이유가 안되네요
당신은 직무태만을 지나서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