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살입니다. 이글에있어서 절대적으로 과장하거나 거짓말이 없다는거에선 제 양심을 걸겠습니다......
A은행 에서 불법채권추심때문에 파혼과 부모간의 연이끊어지게 되었어요..도와주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저를 채무자라고 썼습니다..
요즘 개인정보호법 및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및 규정이 강화되가고 있는 이시점에 일반 대부업체도 아닌 은행이라는 기업에서 불법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가 2014년 8월에 보이스피싱 사기 1000만원을 당하게되어 A은행에 대환대출 1000만원을 받은후 실직으로 인하여 연체가 된 상황인데, 채권추심하는 A은행 직원이 채무자의 친부의 연락처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부 동의없이 친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여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자의 친부에게 고의적으로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밝혔고 채무자의 가정에 부모와 인연이 끊어지게 생겼고 다음주 결혼 예정인 저희는 파혼이 될지경까지 이르게되어 아주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비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해당은행 지점장과, 채권추심한 직원과 통화하였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남편이랑 저랑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되었는데, 오자마자 귤한박스를 건네주며 죄송하다고하네요..
요즘 같은시대에 개인정보유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지도 못하는지.. 그냥 사과하고 끝내려고합니다.
그래서 왠만한 대화는 제가 녹취를 직접하였고, 채무자의 채무연체에 대해서 추심하는건 충분히 이해
하지만,
아무리 친부모이지만 제3자에게 채무자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켰다는점이 이해가 가지 않기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채무자의 친부 연락처를 알게되었는지 소명해달라고하니 A은행에서 친부가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거래내역 토대로 개인정보 조회하여 전화를 하였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소린가요?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지만, 내부 규정상 서류자체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도 안되고 합법적으로 민원제기하면
인사처벌을 한다고만 합니다. 분이 삭히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