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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보로보이나

옥수수수수수 |2015.03.12 14:39
조회 348 |추천 0
거주지역경기도
2014.11.04   지인(트레이너)으로부터 PT 20회 (1회당 40,000) 신청.
 
 
2015.02.24 트레이너에게 사물함을 비우라는 연락을 받음. 대기회원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말에 가서 비워주던지 연장을 하겠다 함. 의견이 달라 언성이 높아짐.
트레이너는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환불 해줄 테니 나오지 말라고 함.
상황을 알고 있다던 센터의 팀장과 환불문제로 통화를 함.
 
 
2015.03.07    어느 날,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입금됨.
직접 전화해 확인해보니,  결제금액 880,000에서 해지수수료(10%) 12회 수업(1회당 55000으로 계산)       
 132,000원을 맞게 환불 해준 것이라 함.
 
알고 보니 팀장은 환불이유와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몰라 처음부터 설명함.
 
업체 측에서 환불 해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계약서상의 환불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냐며 확인 요청.
 개인훈련계약서에 써있는 내용 중 직접 서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증빙으로 드릴 테니 이 부분도 환불가능한지 확인요청
 
2015.03.09 팀장에게 사장이 바로 연락 줄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연락(4시에 연락주기로 했지만, 5시에 연락)을 받음. 기다린 결과, 사장은 계약서와 환불금액계산 증빙을 보내며(6시), 이에 대해 문의가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일반적인 통보 받음.
 
사장이랑 통화 중 나의 의견과 문의는 들어보려 하지 않고, 언성높이며, 자기 주장만 함.(통화녹음)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볼일이 끝나면, 연락 주겠다고 나의 의견은 들어보려 하지 않음.
본인이 환불해줬고 해당 트레이너를 정리 했으면 된 거지, 본인이 뭘 잘못했고, 사과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환불을 해줬으니, 원하는 게 있으면, 소비자 고발을 해서 법대로 하라고 함.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다시 연락 하려 해도, 피하기만 하네요..
아깝네요....피같은돈.... 어느바보가13만원현금으로받겠다고 40만원손해보고 환불받겠습니까..어느나라법이예요 ㅠㅠ이게...
소비자 보호법에 문의해봐도, 직접사인을 하지않은 부분은 교통카드 증빙을 첨부하면, 어느정도 인정될수있다고 하나, 계산금액은 사업자측에서 55000의 금액을 계속 요구한다면, 받을수있는방법이 없고, 10%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업자 쪽은 연락을 피하기만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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