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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정당화 cbs 허위 왜곡보도

색종이 |2015.04.08 01:00
조회 10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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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정당화 cbs 허위 왜곡보도


방송을 내보내려면 방송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정당화한

이 방송은 cbs의 허위 왜곡보도였음을 알립니다!!




 



방송심의 규정 7조에 보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대부분 개종교육은

자의적인 것이 아닌 강제적으로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서

극도의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속에서

교육장소로 이동이 되며 개동목자들의 말을 믿은

가족들에 의해 삼엄한 감시속에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자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나올텐데 원인을 제공한 상황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방송에서는 대상자가 마치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패륜아가 된것처럼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 제9조(공정성)에 의하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CBS는 방송을 하면서 진실을 왜곡한 면이 나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송인 ‘청춘편’에서 ‘유다혜(가명)’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피해자는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부모를 고소한 딸로 그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CBS는 문제의 영상에서 경찰이 안산 00교회 이단상담소에 감금됐던

유씨를 구출해 데려가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딸은 경찰 조사로 그치지 않고 결국 부모를 고소했다”면서

“그 길로 딸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났다”는 내용의

멘트를 덧붙였지만 유씨는 부모님을 고소하지 않았고

이것은 cbs가 허위 왜곡보도 한것입니다. 사실이라면

CBS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져버린 행위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촬영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방송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공개적인 것을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 답변강요, 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유다혜씨의 경우,

강제로 끌려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국가헌법이나 방송심의 규정,

대법원 판례, 형법 등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잘못된 내용 시정하고 공정한 방송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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