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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을 한통 받았습니다.

익명 |2015.04.13 23:32
조회 19,957 |추천 11

안녕하세요. 이쪽으론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여러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되었어요 지금 제가 경황이 없어서 글이 좀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우체국등기를 한통 받았어요 안에 내용물을 보니 전에 일했던곳에서 온 등기우편이더라구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다니던 직장을 2월 말경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일을 못나갔던 그 당일 아침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쉬어야할것같다고 말씀 드렸으나, 괜찮냐는 걱정보단 일에 지장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셔서 내심 섭섭했는데 그래도 몸추스리고 나갈생각이였죠

 

몸을 추스리고 있는와중에 언제쯤 출근하냐는 연락을 몇번 받다보니

온전히 쉬는게 쉬는것같지않아서 섭섭한마음과 죄스러운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결정으론 장기간 일을 쉬면서 몸을 추스려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물론 진료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일을 그만두게된 날짜는 2월 24일이였고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그런데 급여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한달이 다되어가는 시점까지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된 날짜에 여전히 연락이 없으셧고 몇일뒤 변호사라는 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짜코짜 합의를 위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합의라는건 서로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을때 의견을 조율하고 적정선을 찾기 위해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일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것도 없다 요구한 사항도 없고 요구받은사항도 없다고 합의할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렷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기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달라 너무 억울합니다.

제 근무 조건은 월~토까지 9시반 출근 9시퇴근이였고

월차 1회는 있었으나 그마저도 공휴일이 있는 달이면 월차를 공휴일 휴무로 대체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제가 받을 급여는 백십만원인데 설날 보너스 이십만원(이것도 추후 직원들 근무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된 부분인데 제가 그만둿기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뺀다고 적혀있었음,근데 중요한건 받은적이 없어요)

수강생수강료 25000원(이것도 수강생한테 강의를 분명했었고 그 사진이 블로그에 게제되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SNS운영인센티브 십만원, 제가 일을 못나가서 가게에서 입은 피해금액이 이십팔만원(그것도 어떤방법으로 계산되서 그금액이 나온건지 설명도 없고 알수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신적 피해금액 오십만원을 빼면 급여보다 오히려 제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큰데 그간의 정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일한대가를 받고자 하는게 다인데

지은죄도 없는데 죄인이 된것같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이런부분에는 아는 지식도 없고 주위에 도움을 청할만한 지인도 없어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처음으로 글을 남기네요.

이런상황을 좀더 지혜롭게 헤쳐나갈수있게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1
반대수5
베플지나가다|2015.04.14 19:46
업주입장의 판인?들에게는 열받을 내용이지만, 무단퇴사건 뭐건 오늘부터 안 나가면 어제까지의 급여지불해야 합니다. 고민할 것 없고 노동부에 그냥 신고하세요. 수강생수강료? 가게에 피해액? 정신적 피해액? 말도 안되는 소리는 깨끗이 무시하시고 월-토 9시반~9시까지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거의 받을 급여 되지 싶네요. 근로계약서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서로 구두로라도 얘기된 본인 근로조건들 상세히 기입하시고 급여 관련 지불 못하겠다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괘씸하면 급여지급 받고도 형사처벌 원한다고(악덕고용주처벌)하면 재판일자가 잡히고 둘다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합의해달라고 그쪽에서 먼저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10정도의 급여를 안 주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 이상한 추잡스런 짓인지?
베플으아아아|2015.04.14 17:41
내용증명받으거시죠?? 제가보기엔 그냥협박용같은데요.. 제일 확실한건 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겁니다.. 그리고 급여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 신고하기전에 선수치는것같네요.. 저희회사가 저래갖고능.. 사장지연이있는 노무사가 노동부에 신고한 퇴사한직원들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꼬라지를 몇번봤지요.. 잘모르는 순진한 사회초년생들은 많이 당하더라구요.. 무조건 노동부에 문의해보고 신고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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