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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했는데 그 후에 결제가 되었네요;

ㅜㅜ |2015.04.14 23:59
조회 15,791 |추천 20

저는 23살 취준생인데 알바를 다니며 제가 다니고있는 학원비와 용돈으로 쓰기에 한달 알바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월 12일 일요일

동인천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동인천역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카드가 없어진걸 보자마자 바로 분실신고를 한 뒤,

혹여나 누군가 주워서 사용하진 않았을까하는 마음에 은행어플로 잔액 확인을 했는데

동인천역 지하상가에 있는 가방가게에서 분실신고 한 시간으로 부터 3분 전에 9만원이 결제되어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원비와 생활비를 알바비로 충당해야하는 입장이라 다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에이~ 9만원가지고 뭘...' 이러실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돈입니다..

 

분실신고는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난 후에 해서 결제 내역도 버스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해당 가방가게에는 볼일을 보고 난 후인 40분쯤 뒤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께 여쭈어봤더니 연령대와 그사람이 구입한 가방의 색만 기억하고 입고있었던 옷이나 가방의 디자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지하상가에는 cctv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인 아주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그 사람을 찾을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직 신고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가게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밤색 가죽가방 하나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 찾는건 포기해야할까요...?

추천수20
반대수2
베플ㅇㅅㅇ|2015.04.15 02:22
.,? 바로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걸 왜 시간지체하면서 고민하는거지..? 잡는걸 시도도안해놓고 포기할까요라는..뭐..허허.. 경찰에 신고하면 저거 가방산이후로 또 결제 시도를했을테고 분실카드로 조회된 가게가있을테니 거기 cctv를 봐도되고 아니면 경찰이 주위cctv를 구해서 아주머니에게 물어볼 수 있는건데 왜 신고안하고 가만히있는거임? 제 친구는 신고하자마자 경찰둘이 붙어서 결제된 곳가서 cctv보고 주위 찾다가 그사람 일하는 가게 찾아내서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결제한게 4만원인데 30만원받고 끝냈는데.. 허허
베플키키|2015.04.15 14:31
바본가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교통카드 잃어버린거 경찰이 씨씨티비 다 뒤져서 찾아준거 모름? 뉴스 좀 보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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